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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 상세 페이지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

해설

1.제동장치 갖출 것.

2.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

3.경음기를 갖출 것

4.운전석이 실내인 경우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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