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2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속하는 보호구 5가지 쓰시오.

    해설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구조상 결함이나 성능 미달이 근로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어 국가가 사전에 성능을 확인(안전인증)한 후에만 제조ㆍ유통을 허용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ㆍ방호장치ㆍ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74조가 그 종류를 정하며 보호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ㆍ충격이나 감전으로부터 발을, 안전장갑은 감전ㆍ외상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손을 보호한다.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는 모두 호흡기 보호구이지만 대응 방식이 다르다 — 방진마스크는 분진ㆍ흄 등 입자성 물질을 여과지로, 방독마스크는 유기화합물ㆍ산성가스 등 기체상 유해물질을 정화통(흡착)으로 걸러내며, 송기마스크는 정화가 아니라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 산소결핍처럼 정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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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절연용 보호구 사용 규정은 대지전압이 ( a ) 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30


    해설

    절연용 보호구는 감전재해를 막기 위해 전기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이지만, 그 필요성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전압 수준에서만 발생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4조는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절연용 보호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는 인체 감전사고에서 안전전압으로 통상 인정되는 30V 이하에서는 통상적인 인체 저항 조건에서 심실세동 등 치명적 감전을 일으킬 위험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 기준을 넘는 전압에서는 절연용 보호구ㆍ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 별도의 절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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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 a ) 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 b ) 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해설

    a. 20

    b. 1


    해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별도로 둘 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인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는 제조업ㆍ임업ㆍ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ㆍ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원료 재생업ㆍ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사업주에게 상시근로자 a: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b: 1명 이상 선임하도록 정한다. 상한선이 50명 미만인 이유는 그 이상 규모부터는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이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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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시간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정기교육: 연간 ( a ) 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b ) 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c ) 시간 이상


    특별교육

    ( d ) 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e ) 시간 이상

    해설

    a. 16

    b. 8

    c. 2

    d. 16

    e.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기준이다(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은 2023년 개정으로 매반기 6시간(사무직·판매직)/12시간(그 밖의 근로자) 이상이므로 구분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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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정상동작표시등은 ( a ) , 위험표시등은 ( b ) 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②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방호장치는 전기부품 고장, 전원전압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 c )% 변동에 정상 작동해야 한다.

    ④ 1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누름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해야 작동하며, 양쪽 버튼 작동시간 차이는 최대 ( ㅇ ) 초 이내여야 한다.

    ⑥ 1행정마다 누름버튼에서 양손을 떼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램의 하행정 중 버튼( e )에서 손을 뗄 시 정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⑧ 누름버튼 상호간 내측거리는 ( f ) ㎜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a: 녹색

    b: 붉은색

    c: 20

    d: 0.5

    e: 레버

    f: 300


    해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프레스ㆍ전단기 등에서 근로자가 두 손으로 동시에 누름버튼을 조작해야만 슬라이드가 작동하도록 하여, 한 손이 금형 안에 남아 있는 상태로 기계가 기동되는 것을 막는 방호장치다.

    정상동작표시등은 a: 녹색, 위험표시등은 b: 붉은색으로 하는 것은 신호ㆍ표지의 일반 관례(녹색=안전ㆍ진행, 적색=위험ㆍ정지)를 따라 근로자가 한눈에 상태를 구분하게 한 것이다. 전원전압이 c: 20% 변동해도 오작동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현장 전원 품질이 불안정해도 안전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양쪽 버튼을 누르는 시간차가 d: 0.5초 이내여야 하는 것은 한 손으로 두 버튼을 빠르게 연속 조작해 양수조작 요건을 무력화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하행정 중 e: 레버에서 손을 떼면 즉시 정지해야 하고, 누름버튼 상호간 내측거리를 f: 300㎜ 이상으로 하여 한 손이나 팔로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모두 “두 손이 반드시 금형 밖에 있어야 기계가 작동한다”는 같은 설계 원리에서 나온 세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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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b)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노란색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c) 지시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d)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정색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해설

    a. 빨간색

    b. 빨간색

    c. 파란색

    d. 녹색


    해설

    안전보건표지는 색채만으로도 의미를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이 색채별 색도기준과 용도를 정한다.

    (a) 빨간색은 정지신호ㆍ소화설비 및 그 장소ㆍ유해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금지 표지에 쓰이며,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ㆍ위험 경고에도 함께 쓰인다. (b) 빨간색 역시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에 사용되고, 그 밖의 위험경고ㆍ주의표지ㆍ기계방호물에는 노란색이 쓰여 서로 구분된다. (c) 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를 나타내는 지시 표지에, (d) 녹색은 비상구ㆍ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를 나타내는 안내 표지에 사용한다. 빨간색이 금지와 경고 두 용도에 걸쳐 쓰인다는 점과, 노란색(경고)ㆍ파란색(지시)ㆍ녹색(안내)의 대응 관계를 서로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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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매슬로의 욕구단계론을 단계별로 쓰시오.

    해설

    제1단계: 생리적 욕구

    제2단계: 안전 욕구

    제3단계: 사회적 욕구

    제4단계: 존경 욕구

    제5단계: 자아실현 욕구


    해설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론은 인간의 욕구가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상위 단계 욕구로 나아간다는 위계 구조로 설명하는 동기이론이다.

    제1단계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ㆍ수면 등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제2단계 안전 욕구는 신체적ㆍ경제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다. 제3단계 사회적 욕구는 소속감ㆍ애정 등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제4단계 존경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ㆍ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다. 마지막 제5단계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성장하려는 욕구로, 하위 4단계와 달리 완전히 충족되는 일 없이 계속 추구되는 성장욕구라는 점이 특징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이 이론이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안전의식 향상 프로그램 설계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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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달비계에 사용하면 안되는 와이어로프 기준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⑥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⑤ 열과 전기충격에 의한 손상된 것


    해설

    달비계는 근로자가 매달린 상태로 작업하는 가설구조물이므로, 지지 부재인 와이어로프의 결함은 곧바로 추락재해로 이어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는 결함이 있는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음매가 있는 것은 접합부의 강도가 원래 로프보다 약해 그 지점에서 끊어지기 쉽고,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이미 상당한 강도 저하가 진행되어 언제 파단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꼬인 것은 로프 내부 소선의 장력이 균등하게 분산되지 않아 국부적으로 하중이 집중되며,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열과 전기충격에 의한 손상된 것 역시 금속조직 자체가 손상돼 원래의 인장강도를 담보할 수 없다. 결국 이 기준들은 모두 로프의 실제 파단강도가 설계 시 가정한 값보다 낮아졌는지를 판정하는 공통 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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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불도저,

    ② 트랙터,

    ③ 굴착기,

    ④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⑤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⑥ 덤프트럭,

    ⑦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⑧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⑨ 천공기,

    ⑩ 항타기 및 항발기


    해설

    토사ㆍ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위에서 작업하는 운전자가 낙하물에 직접 노출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는 이런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정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헤드가드 등)를 갖추도록 정한다.

    대상 기계는 흙ㆍ암석을 밀거나 파는 불도저트랙터굴착기로더스크레이퍼, 흙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지반을 고르거나 다지는 모터그레이더롤러, 구멍을 뚫는 천공기, 말뚝을 박거나 뽑는 항타기 및 항발기로 총 10종이며, 모두 운전석이 개방된 구조여서 상부에서 떨어지는 토사ㆍ암석에 직접 노출되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항은 이 중 4가지만 답하면 되므로 위 목록에서 임의로 선택해 서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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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5가지 쓰시오.

    해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해설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ㆍ가열작업은 발생기ㆍ도관 등에서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면 화재ㆍ폭발로 이어지고, 고온의 아크와 불꽃 자체도 화상ㆍ실명 위험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가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으로 정한다.

    교육 내용은 사고를 단계별로 예방ㆍ대응하도록 구성되는데,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은 장기적 건강장해를 이해시키고,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은 누출ㆍ역화 등 설비 결함을 사전에 차단한다. 작업방법ㆍ순서 및 응급처치는 표준작업절차 준수를,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은 역화 방지기구와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사용을,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은 실제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 능력을 각각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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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3가지만 쓰시오.

    해설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②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 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③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해설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는 누출된 가연성 가스ㆍ분진이 폭발 위험농도에 이를 수 있는 구역으로, 이곳의 건축물이 화재로 무너지면 피해가 커지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는 특정 구조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정한다.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건물 전체의 붕괴를 막는 주요 구조부이므로 지상 1층(높이 6m 초과 시 6m까지)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는 화재 시 넘어지면 위험물이 누출ㆍ확산되므로 지지대 전체(높이 30cm 이하 제외)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역시 화재로 무너지면 배관이 파손돼 2차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1단(높이 6m 초과 시 6m까지)을 내화구조로 한다. 다만 자동소화설비로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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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지게차에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는 화물 하중을 구하시오.


    - 지게차의 중량: 1 t

    - 지게차 앞바퀴에서 지게차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1 m

    - 지게차 앞바퀴에서 화물중심까지 거리: 0.5 m

    해설

    1 / 0.5 = 2 t


    해설

    지게차는 앞바퀴를 축으로 하는 지렛대 구조이므로, 화물을 안전하게 들어 올리려면 지게차 자체의 무게가 만드는 안정모멘트가 화물이 만드는 전도모멘트 이상이어야 넘어지지 않는다. 두 모멘트가 같아지는 지점이 최대 적재 가능 하중이므로 Wv×L1=W×L2W_v \times L_1 = W \times L_2(Wv=지게차 자체중량, L1=앞바퀴~지게차 무게중심 거리, W=화물 하중, L2=앞바퀴~화물 무게중심 거리)의 관계가 성립한다.

    문제의 조건을 대입하면 1t×1m=W×0.5m1\text{t} \times 1\text{m} = W \times 0.5\text{m}이므로 W=1×10.5W = \dfrac{1\times1}{0.5}를 계산해 최대 적재 하중은 2t이다. 화물중심이 앞바퀴에 가까울수록(L2가 작을수록) 안정성이 커져 더 무거운 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식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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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4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도수율을 구하시오.


    근로자 800명

    재해건수 5건

    하루에 8시간 근무

    일년 300일 근무

    해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5 / (800*8*300)*1,000,000 = 2.6


    해설

    도수율은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발생한 재해건수로, 재해 발생 빈도를 표준화해 사업장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다. 계산식은 도수율=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text{도수율} = \dfrac{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times 1000000이며, 연근로시간수는 근로자수 × 1인당 연간 근로시간(1일 근로시간 × 연간 근로일수)으로 구한다.

    조건을 대입하면 연근로시간수는 800×8×300=1920000800\times8\times300=1920000시간이고, 도수율은 51920000×1000000\dfrac{5}{1920000}\times1000000을 계산해 2.6이 된다. 근로손실일수를 반영하는 강도율과 달리 도수율은 재해의 경중과 무관하게 몇 건 발생했는가만을 다룬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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