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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 a ) 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 b ) 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해설
a. 20
b. 1
해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별도로 둘 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인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는 제조업ㆍ임업ㆍ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ㆍ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원료 재생업ㆍ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사업주에게 상시근로자 a: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b: 1명 이상 선임하도록 정한다. 상한선이 50명 미만인 이유는 그 이상 규모부터는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이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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