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 상세 페이지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불도저,
② 트랙터,
③ 굴착기,
④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⑤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⑥ 덤프트럭,
⑦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⑧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⑨ 천공기,
⑩ 항타기 및 항발기
해설
토사ㆍ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위에서 작업하는 운전자가 낙하물에 직접 노출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는 이런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정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헤드가드 등)를 갖추도록 정한다.
대상 기계는 흙ㆍ암석을 밀거나 파는 불도저ㆍ트랙터ㆍ굴착기ㆍ로더ㆍ스크레이퍼, 흙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지반을 고르거나 다지는 모터그레이더ㆍ롤러, 구멍을 뚫는 천공기, 말뚝을 박거나 뽑는 항타기 및 항발기로 총 10종이며, 모두 운전석이 개방된 구조여서 상부에서 떨어지는 토사ㆍ암석에 직접 노출되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항은 이 중 4가지만 답하면 되므로 위 목록에서 임의로 선택해 서술하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