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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상세 페이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5가지 쓰시오.

해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해설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ㆍ가열작업은 발생기ㆍ도관 등에서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면 화재ㆍ폭발로 이어지고, 고온의 아크와 불꽃 자체도 화상ㆍ실명 위험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가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으로 정한다.

교육 내용은 사고를 단계별로 예방ㆍ대응하도록 구성되는데,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은 장기적 건강장해를 이해시키고,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은 누출ㆍ역화 등 설비 결함을 사전에 차단한다. 작업방법ㆍ순서 및 응급처치는 표준작업절차 준수를,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은 역화 방지기구와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사용을,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은 실제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 능력을 각각 다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