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속 상세 페이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속하는 보호구 5가지 쓰시오.
해설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구조상 결함이나 성능 미달이 근로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어 국가가 사전에 성능을 확인(안전인증)한 후에만 제조ㆍ유통을 허용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ㆍ방호장치ㆍ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74조가 그 종류를 정하며 보호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ㆍ충격이나 감전으로부터 발을, 안전장갑은 감전ㆍ외상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손을 보호한다. 방진마스크ㆍ방독마스크ㆍ송기마스크는 모두 호흡기 보호구이지만 대응 방식이 다르다 — 방진마스크는 분진ㆍ흄 등 입자성 물질을 여과지로, 방독마스크는 유기화합물ㆍ산성가스 등 기체상 유해물질을 정화통(흡착)으로 걸러내며, 송기마스크는 정화가 아니라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 산소결핍처럼 정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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