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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b)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노란색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c) 지시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d)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정색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해설

a. 빨간색

b. 빨간색

c. 파란색

d. 녹색


해설

안전보건표지는 색채만으로도 의미를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이 색채별 색도기준과 용도를 정한다.

(a) 빨간색은 정지신호ㆍ소화설비 및 그 장소ㆍ유해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금지 표지에 쓰이며,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ㆍ위험 경고에도 함께 쓰인다. (b) 빨간색 역시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에 사용되고, 그 밖의 위험경고ㆍ주의표지ㆍ기계방호물에는 노란색이 쓰여 서로 구분된다. (c) 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를 나타내는 지시 표지에, (d) 녹색은 비상구ㆍ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를 나타내는 안내 표지에 사용한다. 빨간색이 금지와 경고 두 용도에 걸쳐 쓰인다는 점과, 노란색(경고)ㆍ파란색(지시)ㆍ녹색(안내)의 대응 관계를 서로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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