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3가지만 쓰시오.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②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 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③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해설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는 누출된 가연성 가스ㆍ분진이 폭발 위험농도에 이를 수 있는 구역으로, 이곳의 건축물이 화재로 무너지면 피해가 커지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는 특정 구조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정한다.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건물 전체의 붕괴를 막는 주요 구조부이므로 지상 1층(높이 6m 초과 시 6m까지)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는 화재 시 넘어지면 위험물이 누출ㆍ확산되므로 지지대 전체(높이 30cm 이하 제외)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역시 화재로 무너지면 배관이 파손돼 2차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1단(높이 6m 초과 시 6m까지)을 내화구조로 한다. 다만 자동소화설비로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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