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1[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방송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할 때 케이블SO의 의무전송채널이 아닌 것은?
    1
    공공채널
    2
    홈쇼핑채널
    3
    보도전문채널
    4
    종교채널
    5
    지역채널
    해설

    케이블SO의 의무전송채널이 아닌 것은 홈쇼핑채널이다.

    의무전송은 공익성·다양성이나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해 반드시 편성에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홈쇼핑채널은 상품 판매가 목적인 상업 채널이어서 SO와의 계약에 따라 송출될 뿐 의무 대상이 아니다.

    • 공공채널: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는 채널로 의무 구성 대상이다.
    • 보도전문채널: 시민의 알 권리와 여론 다양성을 위해 일정 수 이상 두도록 규정된 채널이다.
    • 종교채널: 종교 선교 목적의 채널로 의무 구성 대상이다.
    • 지역채널: SO가 지역 정보와 공지사항 등을 전하기 위해 직접 운영해야 하는 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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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시청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방송사가 사용하는 편성 전략은?
    1
    줄띠 편성(stripping)
    2
    스턴트 편성(stunt programming)
    3
    대형 프로그램 편성(blockbuster programming)
    4
    대체 편성(alternative programming)
    5
    끼워넣기 편성(hammocking)
    해설

    시청 습관 형성을 노린 전략은 줄띠 편성(stripping)이다.

    같은 프로그램을 매일 같은 시간대에 고정해 내보내면 시청자가 그 시간에 채널을 찾는 습관이 생긴다.

    • 스턴트 편성: 특집이나 깜짝 편성으로 경쟁사의 시청 흐름을 일시적으로 흔드는 단기 전략이다.
    • 대형 프로그램 편성: 초대형 프로그램 한 편으로 큰 시청층을 한 번에 모으는 전략이다.
    • 대체 편성: 경쟁 채널과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다른 시청층을 겨냥하는 전략이다.
    • 끼워넣기 편성: 인기 프로그램 사이에 약한 프로그램을 넣어 시청 흐름을 이어 주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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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함에 있어서 보도, 교양, 오락이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방송법」 시행령에 제시된 오락 프로그램의 최대 편성비율은?
    1
    40%
    2
    45%
    3
    50%
    4
    55%
    5
    60%
    해설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상한은 50%이다.

    「방송법」 시행령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하도록 정해 보도·교양·오락의 조화를 꾀한다.

    • 40%: 규정된 상한보다 낮은 값이다.
    • 45%: 규정된 상한보다 낮은 값이다.
    • 55%: 규정된 상한을 넘는 값이다.
    • 60%: 데이터방송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텔레비전·라디오의 상한을 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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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방송광고를 판매하기 위해 시간대를 시청률에 따라 SA, A, B, C 급으로 구분하여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평일의 경우 텔레비전의 SA급은 어느 시간대인가?
    1
    19시 – 23시
    2
    19시 – 23시 30분
    3
    19시 30분 – 23시
    4
    20시 – 23시 30분
    5
    20시 – 24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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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의 전문편성채널 사용사업자는 매월 해당 전문 분야의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 시간의 몇 % 이상 편성해야 하는가?
    1
    50%
    2
    60%
    3
    70%
    4
    80%
    5
    90%
    해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된 분야 편성 의무 비율은 80% 이상이다.

    케이블·위성 플랫폼에 채널을 공급하는 전문편성채널 사용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주된 분야로 채워야 한다.

    • 50%: 텔레비전·라디오 전문편성의 기준에 없는 값이다.
    • 60%: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문편성 기준이다.
    • 70%: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자신의 전문편성 기준이다.
    • 90%: 규정된 하한보다 높은 값으로 기준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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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 )% 이내에서 외주 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안에 들어갈 비율은?
    1
    30
    2
    35
    3
    40
    4
    45
    5
    50
    해설

    빈칸에 들어갈 외주제작 고시 상한은 35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범위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 30: 규정된 범위보다 낮은 값이다.
    • 40: 규정된 범위를 넘는 값이다.
    • 45: 규정된 범위를 넘는 값이다.
    • 50: 규정된 범위를 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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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우리나라 「방송법」에 근거해 규제를 받지 않는 채널은?
    1
    지상파채널
    2
    보도PP
    3
    케이블SO
    4
    홈쇼핑채널
    5
    IPTV
    해설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IPTV다.

    IPTV는 「방송법」이 아니라 별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근거로 규율된다.

    • 지상파채널: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채널이다.
    • 보도PP: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 대상이다.
    • 케이블SO: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 홈쇼핑채널: 「방송법」상 상품소개·판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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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우리나라 방송편성의 역사에 대해 기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1년 국영 텔레비전방송 KBS-TV가 개국했다.
    2
    우리나라 땅에서 최초로 시작한 텔레비전 방송국은 HLKZ-TV다.
    3
    경성방송국은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보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한 라디오 방송국이다.
    4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우리나라 TV 방송은 공‧민영 혼합체제에서 공영체제로 전환되었다.
    5
    1993년 시청자단체는 공영방송 KBS가 편파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시청료 거부운동을 전개하였다.
    해설

    ※ 국회사무처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③⑤)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③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③⑤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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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등급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세이상 시청가, 12세이상 시청가, 15세이상 시청가, 19세이상 시청가, 모든연령 시청가
    2
    5세이상 시청가, 12세이상 시청가, 15세이상 시청가, 19세이상 시청가, 모든연령 시청가
    3
    7세이상 시청가, 10세이상 시청가, 13세이상 시청가, 15세이상 시청가, 19세이상 시청가, 모든연령 시청가
    4
    7세이하 시청가, 12세이하 시청가, 15세이하 시청가, 19세이하 시청가, 모든연령 시청가
    5
    5세이하 시청가, 12세이하 시청가, 15세이하 시청가, 19세이하 시청가, 모든연령 시청가
    해설

    옳은 등급 기준은 7세이상,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모든연령 시청가의 구성이다.

    방송 프로그램 등급은 해당 연령 '이상'이 시청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며, 연령 구간은 7·12·15·19세다.

    • 5세이상으로 시작하는 구성: 가장 낮은 연령 구간은 5세가 아니라 7세다.
    • 10세이상과 13세이상을 포함한 구성: 두 구간은 등급 기준에 없다.
    • 7세이하로 시작하는 구성: '이하' 방식은 등급 표시법과 어긋난다.
    • 5세이하로 시작하는 구성: 연령 구간과 '이하' 표시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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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다음 중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좁은 의미에서 편성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시간대에 어떤 시청자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2
    편성의 목적 중 하나는 시청자 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3
    방송 채널이 많아지면서 방송사의 편성 행위가 갖는 중요성은 줄어들고 있다.
    4
    넓은 의미에서 편성은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 선정, 배치로부터 송출과 평가까지를 모두 포괄한다.
    5
    방송사는 편성을 통해 방송사가 추구하는 철학과 이념을 달성하고자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채널이 많아지면서 편성의 중요성이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채널이 늘면 시청자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져,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내보낼지 정하는 편성의 전략적 중요성은 오히려 커진다.

    • 좁은 의미의 편성: 프로그램과 시간대, 대상 시청자를 정하는 일로 옳은 설명이다.
    • 시청자 수 극대화: 편성의 대표적 목적으로 옳은 설명이다.
    • 넓은 의미의 편성: 기획·제작·선정·배치부터 송출·평가까지 포괄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철학과 이념의 달성: 편성은 방송사의 지향을 드러내는 수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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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아닌 것은?
    1
    티브로드
    2
    CMB
    3
    CJ 헬로비전
    4
    현대 HCN
    5
    MCN
    해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아닌 것은 MCN이다.

    MCN(Multi Channel Network)은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를 지원·관리하는 사업자로, 케이블 SO를 여럿 거느린 MSO와 다르다.

    • 티브로드: 여러 지역 SO를 운영한 MSO다.
    • CMB: 여러 지역 SO를 운영한 MSO다.
    • CJ 헬로비전: 여러 지역 SO를 운영한 MSO다.
    • 현대 HCN: 여러 지역 SO를 운영한 MS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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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 품질 평가지수는?
    1
    QI
    2
    PSI
    3
    ASI
    4
    KI
    5
    PEI
    해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발한 프로그램 품질 평가지수는 KI다.

    KI는 시청자평가지수로, 시청률이 보여 주는 양적 규모의 한계를 넘어 시청자가 느낀 만족도와 질을 평가한다.

    • QI: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평가지수 명칭이 아니다.
    • PSI: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평가지수 명칭이 아니다.
    • ASI: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평가지수 명칭이 아니다.
    • PEI: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평가지수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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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현재 닐슨코리아와 TNmS가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청률 조사를 통해 산출하지 않는 자료는?
    1
    스마트폰 시청률
    2
    광고 시청률
    3
    프로그램별 중복 시청률
    4
    옥외 시청률
    5
    VOD 시청률
    해설

    시청률 조사로 산출하지 않는 자료는 옥외 시청률이다.

    텔레비전 시청률은 표본 가구의 수상기에 설치한 피플미터로 측정하므로, 음식점이나 대합실처럼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시청은 조사 대상에 잡히지 않는다.

    • 스마트폰 시청률: 시청 기기가 다양해지면서 조사 범위가 넓어진 영역이다.
    • 광고 시청률: 시청 기록을 광고가 나간 시간대에 맞춰 집계해 얻는다.
    • 프로그램별 중복 시청률: 같은 표본의 프로그램별 시청 기록을 교차해 얻는다.
    • VOD 시청률: 시청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조사 범위가 넓어진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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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기 전에 스폰서를 구하거나 시청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만드는 견본 프로그램은?
    1
    PPL
    2
    레인코트 프로그램
    3
    파일럿 프로그램
    4
    팩션
    5
    대담 프로그램
    해설

    본방송 전에 반응을 살피는 견본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방송사는 파일럿을 시험 방영해 스폰서 확보와 시청자 반응 확인을 거친 뒤 정규 편성 여부를 판단한다.

    • PPL: 프로그램 안에 상품을 노출하는 간접광고 기법이다.
    • 레인코트 프로그램: 예정된 중계가 취소될 때 대신 내보내려고 준비해 두는 예비 프로그램이다.
    • 팩션: 사실과 허구를 섞은 이야기 장르다.
    • 대담 프로그램: 출연자의 대화로 진행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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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방송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시청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인가?
    1
    평일 오후 6시 - 11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 - 11시
    2
    평일 오후 7시 - 10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7시 - 10시
    3
    평일 오후 7시 - 11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7시 - 11시
    4
    평일 오후 7시 - 10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7시 - 11시
    5
    평일 오후 7시 - 11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 - 11시
    해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오후 7시~11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11시다.

    주말과 공휴일은 시청이 일찍 시작되므로 시작 시각만 1시간 앞서고 끝나는 시각은 평일과 같다.

    • 평일과 휴일을 모두 오후 6시~11시로 둔 내용: 평일 시작 시각이 틀렸다.
    • 평일과 휴일을 모두 오후 7시~10시로 둔 내용: 평일·휴일 종료 시각과 휴일 시작 시각이 틀렸다.
    • 평일과 휴일을 모두 오후 7시~11시로 둔 내용: 휴일 시작 시각이 틀렸다.
    • 평일을 오후 7시~10시로 둔 내용: 평일 종료 시각과 휴일 시작 시각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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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방송법」시행령 제55조는 지역채널 운영을 명시해 놓고 있다. 다음 중 지역채널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케이블SO는 반드시 지역채널을 운영해야 한다.
    2
    위성방송사업자는 반드시 지역채널을 운영해야 한다.
    3
    지역채널은 시청자가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
    4
    케이블SO는 지역채널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다.
    5
    지역채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홍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역채널은 지역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의 의무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위성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케이블SO의 지역채널 운영 의무: 옳은 설명이다.
    • 시청자가 제작해 방송을 요청한 프로그램의 편성: 지역채널에서 가능하다.
    • 방송 프로그램 안내: 지역채널에서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홍보 프로그램 편성: 지역채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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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케이블PP가 시도할 수 있는 편성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널묶음
    2
    순환편성
    3
    연속제작(season)
    4
    종일편성
    5
    속편제작(spin-off)
    해설

    케이블PP의 편성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널묶음이다.

    채널묶음은 여러 채널을 패키지로 구성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PP가 아니라 SO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영역이다.

    • 순환편성: 같은 프로그램을 시간대를 바꿔 반복 방영하는 PP의 대표 전략이다.
    • 연속제작(season): 인기 프로그램을 시즌제로 이어 가는 전략으로 PP가 쓸 수 있다.
    • 종일편성: 하루 종일 방송하는 방식으로 PP가 쓸 수 있다.
    • 속편제작(spin-off): 기존 프로그램에서 파생작을 만드는 전략으로 PP가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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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시청자 평가 및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2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한국방송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60분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5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매월 60분 이상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한국방송공사가 편성해야 하는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의 기준은 매월 100분 이상이다.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주당 60분 이상 편성: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사업자의 의무로 옳은 설명이다.
    • 시청자평가원의 직접 출연: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한 1인이 출연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비 지원: 시청자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편성 의무: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편성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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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HUT(Household Using Televi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TV 수상기 보유 가구 중 특정 채널을 시청하는 가구의 비율
    2
    TV 시청 가구 중 특정 채널을 시청하는 가구의 비율
    3
    TV 수상기 보유 가구 중 TV를 시청하는 가구의 비율
    4
    전체 방송콘텐츠 소비 시간에서 특정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
    5
    전체 가구 중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해설

    HUT는 TV 수상기 보유 가구 중 TV를 시청하는 가구의 비율이다.

    HUT는 채널과 무관하게 그 시간에 TV를 켜 놓은 가구 전체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 TV 수상기 보유 가구 중 특정 채널 시청 가구의 비율: 시청률에 해당한다.
    • TV 시청 가구 중 특정 채널 시청 가구의 비율: 점유율에 해당한다.
    • 전체 소비 시간에서 특정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 시청시간 기준 점유 개념이다.
    • 전체 가구 중 TV 수상기 보유 가구의 비율: TV 보급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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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영할 수 있는 채널은?
    1
    현대홈쇼핑
    2
    tvN
    3
    YTN
    4
    채널A
    5
    MBC
    해설

    승인 없이 방영할 수 있는 채널은 tvN이다.

    tvN은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서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반면 홈쇼핑·보도전문·종합편성 PP는 승인이, 지상파는 허가가 필요하다.

    • 현대홈쇼핑: 상품소개·판매 PP로 승인 대상이다.
    • YTN: 보도전문 PP로 승인 대상이다.
    • 채널A: 종합편성 PP로 승인 대상이다.
    • MBC: 지상파방송사업자로 승인보다 엄격한 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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