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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방송법」 시행령… | [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 )% 이내에서 외주 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안에 들어갈 비율은?
1
30
2
35
3
40
4
45
5
50
해설

빈칸에 들어갈 외주제작 고시 상한은 35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범위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 30: 규정된 범위보다 낮은 값이다.
  • 40: 규정된 범위를 넘는 값이다.
  • 45: 규정된 범위를 넘는 값이다.
  • 50: 규정된 범위를 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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