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할 때 케이블SO의 의무전송채널이 아닌 것… | [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방송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할 때 케이블SO의 의무전송채널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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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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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채널
3
보도전문채널
4
종교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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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채널
해설
케이블SO의 의무전송채널이 아닌 것은 홈쇼핑채널이다.
의무전송은 공익성·다양성이나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해 반드시 편성에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홈쇼핑채널은 상품 판매가 목적인 상업 채널이어서 SO와의 계약에 따라 송출될 뿐 의무 대상이 아니다.
- 공공채널: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는 채널로 의무 구성 대상이다.
- 보도전문채널: 시민의 알 권리와 여론 다양성을 위해 일정 수 이상 두도록 규정된 채널이다.
- 종교채널: 종교 선교 목적의 채널로 의무 구성 대상이다.
- 지역채널: SO가 지역 정보와 공지사항 등을 전하기 위해 직접 운영해야 하는 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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