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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방송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시청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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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6시 - 11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 -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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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7시 - 10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7시 -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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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7시 - 11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7시 -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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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7시 - 10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7시 -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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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7시 - 11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 - 11시
해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오후 7시~11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11시다.
주말과 공휴일은 시청이 일찍 시작되므로 시작 시각만 1시간 앞서고 끝나는 시각은 평일과 같다.
- 평일과 휴일을 모두 오후 6시~11시로 둔 내용: 평일 시작 시각이 틀렸다.
- 평일과 휴일을 모두 오후 7시~10시로 둔 내용: 평일·휴일 종료 시각과 휴일 시작 시각이 틀렸다.
- 평일과 휴일을 모두 오후 7시~11시로 둔 내용: 휴일 시작 시각이 틀렸다.
- 평일을 오후 7시~10시로 둔 내용: 평일 종료 시각과 휴일 시작 시각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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