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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평가 및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시청자 평가 및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2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한국방송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60분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5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매월 60분 이상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한국방송공사가 편성해야 하는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의 기준은 매월 100분 이상이다.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주당 60분 이상 편성: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사업자의 의무로 옳은 설명이다.
  • 시청자평가원의 직접 출연: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한 1인이 출연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비 지원: 시청자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편성 의무: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편성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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