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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함에 있어서 보도, 교양, 오락이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방송법」 시행령에 제시된 오락 프로그램의 최대 편성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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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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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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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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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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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해설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상한은 50%이다.

「방송법」 시행령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하도록 정해 보도·교양·오락의 조화를 꾀한다.

  • 40%: 규정된 상한보다 낮은 값이다.
  • 45%: 규정된 상한보다 낮은 값이다.
  • 55%: 규정된 상한을 넘는 값이다.
  • 60%: 데이터방송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텔레비전·라디오의 상한을 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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