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SO의 의무전송채널이 아닌 것은 홈쇼핑채널이다.
의무전송은 공익성·다양성이나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해 반드시 편성에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홈쇼핑채널은 상품 판매가 목적인 상업 채널이어서 SO와의 계약에 따라 송출될 뿐 의무 대상이 아니다.
- 공공채널: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는 채널로 의무 구성 대상이다.
- 보도전문채널: 시민의 알 권리와 여론 다양성을 위해 일정 수 이상 두도록 규정된 채널이다.
- 종교채널: 종교 선교 목적의 채널로 의무 구성 대상이다.
- 지역채널: SO가 지역 정보와 공지사항 등을 전하기 위해 직접 운영해야 하는 채널이다.
시청 습관 형성을 노린 전략은 줄띠 편성(stripping)이다.
같은 프로그램을 매일 같은 시간대에 고정해 내보내면 시청자가 그 시간에 채널을 찾는 습관이 생긴다.
- 스턴트 편성: 특집이나 깜짝 편성으로 경쟁사의 시청 흐름을 일시적으로 흔드는 단기 전략이다.
- 대형 프로그램 편성: 초대형 프로그램 한 편으로 큰 시청층을 한 번에 모으는 전략이다.
- 대체 편성: 경쟁 채널과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다른 시청층을 겨냥하는 전략이다.
- 끼워넣기 편성: 인기 프로그램 사이에 약한 프로그램을 넣어 시청 흐름을 이어 주는 전략이다.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상한은 50%이다.
「방송법」 시행령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하도록 정해 보도·교양·오락의 조화를 꾀한다.
- 40%: 규정된 상한보다 낮은 값이다.
- 45%: 규정된 상한보다 낮은 값이다.
- 55%: 규정된 상한을 넘는 값이다.
- 60%: 데이터방송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텔레비전·라디오의 상한을 넘는 값이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된 분야 편성 의무 비율은 80% 이상이다.
케이블·위성 플랫폼에 채널을 공급하는 전문편성채널 사용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주된 분야로 채워야 한다.
- 50%: 텔레비전·라디오 전문편성의 기준에 없는 값이다.
- 60%: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문편성 기준이다.
- 70%: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자신의 전문편성 기준이다.
- 90%: 규정된 하한보다 높은 값으로 기준에 없다.
빈칸에 들어갈 외주제작 고시 상한은 35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범위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 30: 규정된 범위보다 낮은 값이다.
- 40: 규정된 범위를 넘는 값이다.
- 45: 규정된 범위를 넘는 값이다.
- 50: 규정된 범위를 넘는 값이다.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IPTV다.
IPTV는 「방송법」이 아니라 별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근거로 규율된다.
- 지상파채널: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채널이다.
- 보도PP: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 대상이다.
- 케이블SO: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 홈쇼핑채널: 「방송법」상 상품소개·판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다.
※ 국회사무처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③⑤)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③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③⑤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옳은 등급 기준은 7세이상,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모든연령 시청가의 구성이다.
방송 프로그램 등급은 해당 연령 '이상'이 시청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며, 연령 구간은 7·12·15·19세다.
- 5세이상으로 시작하는 구성: 가장 낮은 연령 구간은 5세가 아니라 7세다.
- 10세이상과 13세이상을 포함한 구성: 두 구간은 등급 기준에 없다.
- 7세이하로 시작하는 구성: '이하' 방식은 등급 표시법과 어긋난다.
- 5세이하로 시작하는 구성: 연령 구간과 '이하' 표시가 모두 틀렸다.
옳지 않은 설명은 채널이 많아지면서 편성의 중요성이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채널이 늘면 시청자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져,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내보낼지 정하는 편성의 전략적 중요성은 오히려 커진다.
- 좁은 의미의 편성: 프로그램과 시간대, 대상 시청자를 정하는 일로 옳은 설명이다.
- 시청자 수 극대화: 편성의 대표적 목적으로 옳은 설명이다.
- 넓은 의미의 편성: 기획·제작·선정·배치부터 송출·평가까지 포괄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철학과 이념의 달성: 편성은 방송사의 지향을 드러내는 수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아닌 것은 MCN이다.
MCN(Multi Channel Network)은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를 지원·관리하는 사업자로, 케이블 SO를 여럿 거느린 MSO와 다르다.
- 티브로드: 여러 지역 SO를 운영한 MSO다.
- CMB: 여러 지역 SO를 운영한 MSO다.
- CJ 헬로비전: 여러 지역 SO를 운영한 MSO다.
- 현대 HCN: 여러 지역 SO를 운영한 MSO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발한 프로그램 품질 평가지수는 KI다.
KI는 시청자평가지수로, 시청률이 보여 주는 양적 규모의 한계를 넘어 시청자가 느낀 만족도와 질을 평가한다.
- QI: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평가지수 명칭이 아니다.
- PSI: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평가지수 명칭이 아니다.
- ASI: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평가지수 명칭이 아니다.
- PEI: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평가지수 명칭이 아니다.
시청률 조사로 산출하지 않는 자료는 옥외 시청률이다.
텔레비전 시청률은 표본 가구의 수상기에 설치한 피플미터로 측정하므로, 음식점이나 대합실처럼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시청은 조사 대상에 잡히지 않는다.
- 스마트폰 시청률: 시청 기기가 다양해지면서 조사 범위가 넓어진 영역이다.
- 광고 시청률: 시청 기록을 광고가 나간 시간대에 맞춰 집계해 얻는다.
- 프로그램별 중복 시청률: 같은 표본의 프로그램별 시청 기록을 교차해 얻는다.
- VOD 시청률: 시청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조사 범위가 넓어진 영역이다.
본방송 전에 반응을 살피는 견본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방송사는 파일럿을 시험 방영해 스폰서 확보와 시청자 반응 확인을 거친 뒤 정규 편성 여부를 판단한다.
- PPL: 프로그램 안에 상품을 노출하는 간접광고 기법이다.
- 레인코트 프로그램: 예정된 중계가 취소될 때 대신 내보내려고 준비해 두는 예비 프로그램이다.
- 팩션: 사실과 허구를 섞은 이야기 장르다.
- 대담 프로그램: 출연자의 대화로 진행하는 형식이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오후 7시~11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11시다.
주말과 공휴일은 시청이 일찍 시작되므로 시작 시각만 1시간 앞서고 끝나는 시각은 평일과 같다.
- 평일과 휴일을 모두 오후 6시~11시로 둔 내용: 평일 시작 시각이 틀렸다.
- 평일과 휴일을 모두 오후 7시~10시로 둔 내용: 평일·휴일 종료 시각과 휴일 시작 시각이 틀렸다.
- 평일과 휴일을 모두 오후 7시~11시로 둔 내용: 휴일 시작 시각이 틀렸다.
- 평일을 오후 7시~10시로 둔 내용: 평일 종료 시각과 휴일 시작 시각이 틀렸다.
옳지 않은 설명은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역채널은 지역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의 의무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위성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케이블SO의 지역채널 운영 의무: 옳은 설명이다.
- 시청자가 제작해 방송을 요청한 프로그램의 편성: 지역채널에서 가능하다.
- 방송 프로그램 안내: 지역채널에서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홍보 프로그램 편성: 지역채널에서 가능하다.
케이블PP의 편성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널묶음이다.
채널묶음은 여러 채널을 패키지로 구성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PP가 아니라 SO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영역이다.
- 순환편성: 같은 프로그램을 시간대를 바꿔 반복 방영하는 PP의 대표 전략이다.
- 연속제작(season): 인기 프로그램을 시즌제로 이어 가는 전략으로 PP가 쓸 수 있다.
- 종일편성: 하루 종일 방송하는 방식으로 PP가 쓸 수 있다.
- 속편제작(spin-off): 기존 프로그램에서 파생작을 만드는 전략으로 PP가 쓸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매월 60분 이상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한국방송공사가 편성해야 하는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의 기준은 매월 100분 이상이다.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주당 60분 이상 편성: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사업자의 의무로 옳은 설명이다.
- 시청자평가원의 직접 출연: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한 1인이 출연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비 지원: 시청자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편성 의무: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편성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HUT는 TV 수상기 보유 가구 중 TV를 시청하는 가구의 비율이다.
HUT는 채널과 무관하게 그 시간에 TV를 켜 놓은 가구 전체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 TV 수상기 보유 가구 중 특정 채널 시청 가구의 비율: 시청률에 해당한다.
- TV 시청 가구 중 특정 채널 시청 가구의 비율: 점유율에 해당한다.
- 전체 소비 시간에서 특정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 시청시간 기준 점유 개념이다.
- 전체 가구 중 TV 수상기 보유 가구의 비율: TV 보급률에 해당한다.
승인 없이 방영할 수 있는 채널은 tvN이다.
tvN은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서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반면 홈쇼핑·보도전문·종합편성 PP는 승인이, 지상파는 허가가 필요하다.
- 현대홈쇼핑: 상품소개·판매 PP로 승인 대상이다.
- YTN: 보도전문 PP로 승인 대상이다.
- 채널A: 종합편성 PP로 승인 대상이다.
- MBC: 지상파방송사업자로 승인보다 엄격한 허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