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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의 전문편성채널 사용사업자는 매월 해당 전문 분야의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 시간의 몇 % 이상 편성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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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된 분야 편성 의무 비율은 80% 이상이다.

케이블·위성 플랫폼에 채널을 공급하는 전문편성채널 사용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주된 분야로 채워야 한다.

  • 50%: 텔레비전·라디오 전문편성의 기준에 없는 값이다.
  • 60%: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문편성 기준이다.
  • 70%: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자신의 전문편성 기준이다.
  • 90%: 규정된 하한보다 높은 값으로 기준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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