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토지의 합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 대지에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신탁목적이 동일하고 다른 합필제한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甲 토지와 乙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소유권의 등기 외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경우라도 甲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乙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甲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후에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 甲 토지와 乙 토지 모두에 소유권등기 외의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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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
    4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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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3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임차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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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등기신청 또는 촉탁정보의 제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그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른 경우라도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1개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3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 또는 촉탁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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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가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가등기에 대하여 수인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 권리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수인의 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일부 가등기권자가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지분으로 그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가등기 지분을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신청을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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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3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인 개방형 축사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부동산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된 건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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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기록명령을 한 경우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 있는 이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부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4
    근저당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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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공장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장 토지(건물)에 대하여 등기된 일반 저당권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의한 목록을 제출하여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등기권리자(저당권자)와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업들로부터 인터넷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대신 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에 서버컴퓨터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이를 그 건물과 함께「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ㆍ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 목록에 기록된 물건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목록기록의 변경등기신청은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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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으로 추가된 부동산등기법(1991. 12. 14.)이 시행되기 전인 1992. 2. 1. 전에 甲 종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甲 종중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추가하기 위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4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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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그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도 1동 건물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1동 건물의 대지 전부를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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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2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및 환매기간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3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는 별개로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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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1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2
    지상권설정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3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4
    첨부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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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2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에 있어서도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판단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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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3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차순위저당권자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의 대위등기를 신청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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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라고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전세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에 존속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세금과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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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 유언집행자에게는 등기필정보가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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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용자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이「상업등기규칙」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 법인등기와 달리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4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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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고,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3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4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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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O년 O월 O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연월일은 주문에 기재된 “취득시효완성일”로 하여 제공하면 된다.
    2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별로 하거나 등기의무자별로 하여야 한다.
    4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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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부동산등기의 대위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자인 甲이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채무자 乙이 알았다면 乙은 채권자 甲이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라도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신청도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등기신청의 대위에 있어서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한 대위이거나 일반금전채권에 의한 대위이거나를 막론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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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관공서가 자발적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2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
    3
    등기를 회복한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순위번호도 종전 등기와 같은 번호를 기록한다.
    4
    甲에서 乙에게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회복함에 있어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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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등기완료 후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甲’ 단독 소유를 ‘甲, 乙’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이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을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또는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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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를 한 때이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그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데 이는 후등기 저지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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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지역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권설정자는 승역지의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등기한 임차권자도 될 수 있다.
    2
    A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B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B토지의 소유자들은 A토지를 B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요역지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은 요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4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다른 권리의 등기와 달리 권리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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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한다.
    2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에 필요함을 소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4
    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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