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토지의 합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 대지에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신탁목적이 동일하고 다른 합필제한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甲 토지와 乙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소유권의 등기 외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경우라도 甲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乙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甲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후에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 甲 토지와 乙 토지 모두에 소유권등기 외의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 토지 저당권 뒤에 같은 채권으로 乙 토지에 추가 설정한 저당권은 합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저당권이 있는 토지의 합필은 각 토지에 등기원인·그 연월일·접수번호가 모두 동일한 저당권 등기만 있을 때 허용되는데, 나중에 추가 설정한 저당권은 접수번호 등이 서로 달라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분양 목적 건축물의 건설 대지에 신탁등기가 있더라도 신탁목적이 같고 다른 제한사유가 없으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요역지지역권 등기는 합필이 허용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모든 토지에 같은 내용으로 있더라도 합필할 수 없다.
  • 등기원인·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라도 한쪽은 토지 전부, 다른 쪽은 일부 지분을 목적으로 하면 목적이 달라 합필할 수 없다.
문제 2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3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
4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원 촉탁으로 마쳐진 가압류등기라도 그 등기명의인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명의인의 주소·성명 등의 변경은 명의인 자신의 표시를 고치는 등기로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원래 등기가 촉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법원의 촉탁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소속 공무원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관공서가 서면으로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매각·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제 3
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3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임차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임차권은 소멸한 권리이므로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실체법상 소멸한 임차권은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전등기·변경등기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 건물 일부에도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지붕이나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주택이라도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수리할 수 있다.
  • 부동산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에는 도면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 범위가 건물의 특정층 전부이면 도면이 필요 없다.
문제 4
등기신청 또는 촉탁정보의 제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그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른 경우라도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1개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3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 또는 촉탁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처분 목적물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면 하나의 가처분결정이라도 일괄 촉탁할 수 없으므로, 일괄 촉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괄 신청·촉탁은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할 때 허용되는데, 채권자가 부동산마다 다르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원인이 부동산별로 달라 부동산마다 별개로 촉탁해야 한다.

  • 등기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이라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면 여러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 또는 촉탁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문제 5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가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2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하나의 가등기에 대하여 수인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 권리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수인의 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일부 가등기권자가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지분으로 그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가등기 지분을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신청을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권리를 단독으로 가진 경우에도 그 일부 지분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등기된 권리도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므로 전부뿐 아니라 일부 지분의 양도도 가능하며,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 가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가등기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이는 부기등기로 한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 정보와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 지분이 기록되지 않은 가등기에서 균등 지분과 다른 지분으로 이전하려면 먼저 가등기권자 전원이 지분을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문제 6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3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인 개방형 축사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부동산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된 건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박을 개조해 해저 지면의 기둥에 고정시킨 시설은 토지에 정착된 건물로 볼 수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건물로 등기하려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수면 위의 개조 선박은 해저에 고정되었더라도 등기 대상인 토지 위의 건물이라 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하천법상 하천에는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으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벽이 없는 개방형 축사도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7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기록명령을 한 경우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 있는 이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부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3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4근저당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이 첨부정보의 재제공을 명했는데 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그래도 등기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록명령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갖추어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재제공 명령에 불응하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 전에 동일 부분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양립할 수 없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 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근저당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제 8
공장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장 토지(건물)에 대하여 등기된 일반 저당권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의한 목록을 제출하여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등기권리자(저당권자)와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기업들로부터 인터넷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대신 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에 서버컴퓨터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이를 그 건물과 함께「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ㆍ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 목록에 기록된 물건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목록기록의 변경등기신청은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목록에 기록된 물건의 일부 멸실·분리로 인한 목록 변경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장저당 목록의 변경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하며, 목록 물건이 줄어드는 일부 멸실·분리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저당권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 일반 저당권을 목록을 제출해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공동신청할 때에는 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인터넷서비스 사업을 위해 건물에 설치한 서버컴퓨터 등 관련시설은 건물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공장저당의 목적이 되는 토지·건물과 기계·기구 등 공용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
문제 9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으로 추가된 부동산등기법(1991. 12. 14.)이 시행되기 전인 1992. 2. 1. 전에 甲 종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甲 종중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추가하기 위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표자가 등기사항으로 추가되기 전에 종중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자를 추가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 등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을 함께 기록하므로, 그 규정 시행 전에 대표자 없이 등기된 경우에는 표시변경등기로 대표자를 추가할 수 있다.

  • 등기기록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에는 정관 등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결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 10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3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그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도 1동 건물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1동 건물의 대지 전부를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동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 대지권의 목적이면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만 기록하므로, 대지 전부를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란은 대지권이 성립한 토지를 공시하는 곳이므로,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까지 적을 이유가 없다.

  • 구분건물 중 일부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비구분건물에 접속해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구분건물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2개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지 않으면 이를 정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 11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2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및 환매기간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3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는 별개로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4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환매특약 등기에서 환매기간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므로, 환매기간까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매특약 등기의 필수 기록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이고, 환매기간은 당사자가 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환매특약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저당권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고 공동신청으로 말소해야 한다.
  • 환매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별개의 신청으로 하되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1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2지상권설정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3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4첨부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정답 및 해설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에 저촉되는 후순위 등기를 말소할 때 그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처분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실현으로 목적을 다했으므로, 후순위 등기를 말소하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함께 말소한다.

  • 지상권설정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도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지상권과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 위조 서류로 마쳐진 근저당권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거나 관할 위반인 경우가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없다.
문제 13
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2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3등기신청에 있어서도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판단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신청에서는 쌍방대리가 허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은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여, 한 사람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해도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 등기신청 대리인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어도 된다.
  • 부모가 공동친권자이면 미성년자를 대리한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유무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판단한다.
문제 14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3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4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차순위저당권자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의 대위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의 경매로 선순위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 대위등기는 법이 인정하는 등기이므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다른 공동담보 부동산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대위등기로 공시할 수 있다.

  •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등기로서 이 사유에 해당한다.
  • 실명법상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이 사유에 해당한다.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은 이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5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라고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전세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에 존속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세금과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지분을 양도한다”는 화해조서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것만으로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또는 같은 효력의 조서)이 있어야 하며,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등기의무자의 신청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화해조서로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전세권설정을 명하는 판결에 존속기간이 없어도 전세금과 목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면 단독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매매계약 무효 확인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없다.
문제 1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 유언집행자에게는 등기필정보가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4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에는 유언자(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지위에서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공동신청의 일반원칙대로 유언자가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후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유언자 사망 후에는 수리하지만 유언자 생존 중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문제 17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용자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법인이「상업등기규칙」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 법인등기와 달리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4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자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자등록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연장이 아니라 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것과 같다.

  • 법인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했다면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을 위해 별도의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일 1개월 전부터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뿐 아니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고,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3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4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후에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상속인 전원은 이미 한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경정등기로 반영할 수 있다.

  •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미성년자마다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 상속등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면 나머지 상속인과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문제 19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O년 O월 O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연월일은 주문에 기재된 “취득시효완성일”로 하여 제공하면 된다.
2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별로 하거나 등기의무자별로 하여야 한다.
4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공한 경우에 등기하므로, 판결·조정조서 등이 원인증서인 경우에도 등기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가액 등기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등기원인이 매매라도 판결·조정조서 등을 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따른 신청에서는 주문에 적힌 취득시효완성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제공하면 된다.
  • 부동산이 하나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인 매매이면 매매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 여러 공유자가 여러 사람에게 지분을 이전할 때에는 등기권리자별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해야 한다.
문제 20
부동산등기의 대위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인 甲이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채무자 乙이 알았다면 乙은 채권자 甲이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라도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신청도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한다.
4등기신청의 대위에 있어서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한 대위이거나 일반금전채권에 의한 대위이거나를 막론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신청을 할 때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신청을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으므로, 동시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하는 등기이므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앞으로의 등기는 그와 별개로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승소판결에 의해 채무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하거나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해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등기신청의 대위에서는 특정채권이든 금전채권이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문제 21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관공서가 자발적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2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
3등기를 회복한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순위번호도 종전 등기와 같은 번호를 기록한다.
4甲에서 乙에게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회복함에 있어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정답 및 해설

乙 명의 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甲에서 丙으로 이전된 경우 丙의 등기는 회복될 乙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등기의 이해관계인은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회복될 등기와 양립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말하며, 양립할 수 없는 丙 명의 등기는 먼저 말소되어야 한다.

  • 관공서가 자발적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할 때의 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
  • 회복등기 후 종전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할 때 순위번호도 종전 등기와 같은 번호를 기록한다.
문제 22
등기완료 후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甲’ 단독 소유를 ‘甲, 乙’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2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3등기관이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을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또는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위채권자의 신청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필정보는 신청인 자신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작성하는데, 대위신청에서는 신청인(대위채권자)과 등기권리자(채무자)가 달라 작성하지 않는다.

  • 단독 소유를 공유로 바꾸는 경정등기를 하면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생기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나 매각으로 말소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문제 23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를 한 때이다.
2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그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3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4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데 이는 후등기 저지력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실체법상 소멸했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후등기 저지력 때문이라는 설명이 옳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실체관계와 무관하게 그와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를 막는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전세권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한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서 소유권 취득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이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등기를 마친 시점이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 등기의 추정력은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로 인정되는 효력이다.
문제 24
지역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역권설정자는 승역지의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등기한 임차권자도 될 수 있다.
2A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B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B토지의 소유자들은 A토지를 B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요역지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은 요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4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다른 권리의 등기와 달리 권리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므로, 요역지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등기기록에 하는 등기이고, 요역지 등기기록의 지역권 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통지해 기록하게 한다.

  • 지역권설정자는 승역지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등기한 임차권자도 될 수 있다.
  • A토지 공유자 일부가 B토지를 소유하더라도 그들은 A토지를 B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한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설정등기에 다른 권리와 달리 권리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문제 25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한다.
2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3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에 필요함을 소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4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은 수작업폐쇄등기부와 이미지폐쇄등기부에도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시 제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현행 등기기록뿐 아니라 폐쇄등기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적용된다.

  •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한다.
  •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함을 소명한 경우에는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토지의 합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 대지에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신탁목적이 동일하고 다른 합필제한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甲 토지와 乙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소유권의 등기 외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경우라도 甲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乙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甲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후에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 甲 토지와 乙 토지 모두에 소유권등기 외의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 토지 저당권 뒤에 같은 채권으로 乙 토지에 추가 설정한 저당권은 합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저당권이 있는 토지의 합필은 각 토지에 등기원인·그 연월일·접수번호가 모두 동일한 저당권 등기만 있을 때 허용되는데, 나중에 추가 설정한 저당권은 접수번호 등이 서로 달라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분양 목적 건축물의 건설 대지에 신탁등기가 있더라도 신탁목적이 같고 다른 제한사유가 없으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요역지지역권 등기는 합필이 허용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모든 토지에 같은 내용으로 있더라도 합필할 수 없다.
  • 등기원인·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라도 한쪽은 토지 전부, 다른 쪽은 일부 지분을 목적으로 하면 목적이 달라 합필할 수 없다.
문제 2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3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
4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원 촉탁으로 마쳐진 가압류등기라도 그 등기명의인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명의인의 주소·성명 등의 변경은 명의인 자신의 표시를 고치는 등기로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원래 등기가 촉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법원의 촉탁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소속 공무원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관공서가 서면으로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매각·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제 3
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3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임차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임차권은 소멸한 권리이므로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실체법상 소멸한 임차권은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전등기·변경등기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 건물 일부에도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지붕이나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주택이라도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수리할 수 있다.
  • 부동산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에는 도면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 범위가 건물의 특정층 전부이면 도면이 필요 없다.
문제 4
등기신청 또는 촉탁정보의 제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그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른 경우라도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1개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3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 또는 촉탁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처분 목적물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면 하나의 가처분결정이라도 일괄 촉탁할 수 없으므로, 일괄 촉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괄 신청·촉탁은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할 때 허용되는데, 채권자가 부동산마다 다르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원인이 부동산별로 달라 부동산마다 별개로 촉탁해야 한다.

  • 등기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이라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면 여러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 또는 촉탁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문제 5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가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2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하나의 가등기에 대하여 수인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 권리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수인의 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일부 가등기권자가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지분으로 그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가등기 지분을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신청을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권리를 단독으로 가진 경우에도 그 일부 지분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등기된 권리도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므로 전부뿐 아니라 일부 지분의 양도도 가능하며,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 가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가등기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이는 부기등기로 한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 정보와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 지분이 기록되지 않은 가등기에서 균등 지분과 다른 지분으로 이전하려면 먼저 가등기권자 전원이 지분을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문제 6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3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인 개방형 축사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부동산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된 건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박을 개조해 해저 지면의 기둥에 고정시킨 시설은 토지에 정착된 건물로 볼 수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건물로 등기하려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수면 위의 개조 선박은 해저에 고정되었더라도 등기 대상인 토지 위의 건물이라 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하천법상 하천에는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으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벽이 없는 개방형 축사도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7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기록명령을 한 경우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 있는 이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부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3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4근저당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이 첨부정보의 재제공을 명했는데 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그래도 등기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록명령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갖추어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재제공 명령에 불응하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 전에 동일 부분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양립할 수 없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 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근저당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제 8
공장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장 토지(건물)에 대하여 등기된 일반 저당권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의한 목록을 제출하여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등기권리자(저당권자)와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기업들로부터 인터넷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대신 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에 서버컴퓨터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이를 그 건물과 함께「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ㆍ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 목록에 기록된 물건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목록기록의 변경등기신청은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목록에 기록된 물건의 일부 멸실·분리로 인한 목록 변경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장저당 목록의 변경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하며, 목록 물건이 줄어드는 일부 멸실·분리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저당권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 일반 저당권을 목록을 제출해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공동신청할 때에는 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인터넷서비스 사업을 위해 건물에 설치한 서버컴퓨터 등 관련시설은 건물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공장저당의 목적이 되는 토지·건물과 기계·기구 등 공용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
문제 9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으로 추가된 부동산등기법(1991. 12. 14.)이 시행되기 전인 1992. 2. 1. 전에 甲 종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甲 종중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추가하기 위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표자가 등기사항으로 추가되기 전에 종중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자를 추가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 등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을 함께 기록하므로, 그 규정 시행 전에 대표자 없이 등기된 경우에는 표시변경등기로 대표자를 추가할 수 있다.

  • 등기기록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에는 정관 등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결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 10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3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그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도 1동 건물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1동 건물의 대지 전부를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동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 대지권의 목적이면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만 기록하므로, 대지 전부를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란은 대지권이 성립한 토지를 공시하는 곳이므로,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까지 적을 이유가 없다.

  • 구분건물 중 일부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비구분건물에 접속해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구분건물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2개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지 않으면 이를 정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 11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2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및 환매기간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3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는 별개로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4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환매특약 등기에서 환매기간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므로, 환매기간까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매특약 등기의 필수 기록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이고, 환매기간은 당사자가 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환매특약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저당권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고 공동신청으로 말소해야 한다.
  • 환매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별개의 신청으로 하되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1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2지상권설정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3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4첨부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정답 및 해설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에 저촉되는 후순위 등기를 말소할 때 그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처분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실현으로 목적을 다했으므로, 후순위 등기를 말소하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함께 말소한다.

  • 지상권설정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도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지상권과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 위조 서류로 마쳐진 근저당권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거나 관할 위반인 경우가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없다.
문제 13
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2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3등기신청에 있어서도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판단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신청에서는 쌍방대리가 허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은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여, 한 사람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해도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 등기신청 대리인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어도 된다.
  • 부모가 공동친권자이면 미성년자를 대리한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유무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판단한다.
문제 14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3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4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차순위저당권자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의 대위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의 경매로 선순위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 대위등기는 법이 인정하는 등기이므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다른 공동담보 부동산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대위등기로 공시할 수 있다.

  •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등기로서 이 사유에 해당한다.
  • 실명법상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이 사유에 해당한다.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은 이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5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라고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전세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에 존속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세금과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지분을 양도한다”는 화해조서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것만으로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또는 같은 효력의 조서)이 있어야 하며,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등기의무자의 신청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화해조서로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전세권설정을 명하는 판결에 존속기간이 없어도 전세금과 목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면 단독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매매계약 무효 확인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없다.
문제 1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 유언집행자에게는 등기필정보가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4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에는 유언자(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지위에서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공동신청의 일반원칙대로 유언자가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후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유언자 사망 후에는 수리하지만 유언자 생존 중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문제 17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용자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법인이「상업등기규칙」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 법인등기와 달리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4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자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자등록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연장이 아니라 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것과 같다.

  • 법인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했다면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을 위해 별도의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일 1개월 전부터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뿐 아니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고,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3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4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후에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상속인 전원은 이미 한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경정등기로 반영할 수 있다.

  •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미성년자마다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 상속등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면 나머지 상속인과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문제 19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O년 O월 O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연월일은 주문에 기재된 “취득시효완성일”로 하여 제공하면 된다.
2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별로 하거나 등기의무자별로 하여야 한다.
4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공한 경우에 등기하므로, 판결·조정조서 등이 원인증서인 경우에도 등기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가액 등기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등기원인이 매매라도 판결·조정조서 등을 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따른 신청에서는 주문에 적힌 취득시효완성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제공하면 된다.
  • 부동산이 하나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인 매매이면 매매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 여러 공유자가 여러 사람에게 지분을 이전할 때에는 등기권리자별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해야 한다.
문제 20
부동산등기의 대위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인 甲이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채무자 乙이 알았다면 乙은 채권자 甲이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라도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신청도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한다.
4등기신청의 대위에 있어서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한 대위이거나 일반금전채권에 의한 대위이거나를 막론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신청을 할 때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신청을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으므로, 동시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하는 등기이므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앞으로의 등기는 그와 별개로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승소판결에 의해 채무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하거나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해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등기신청의 대위에서는 특정채권이든 금전채권이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문제 21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관공서가 자발적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2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
3등기를 회복한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순위번호도 종전 등기와 같은 번호를 기록한다.
4甲에서 乙에게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회복함에 있어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정답 및 해설

乙 명의 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甲에서 丙으로 이전된 경우 丙의 등기는 회복될 乙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등기의 이해관계인은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회복될 등기와 양립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말하며, 양립할 수 없는 丙 명의 등기는 먼저 말소되어야 한다.

  • 관공서가 자발적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할 때의 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
  • 회복등기 후 종전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할 때 순위번호도 종전 등기와 같은 번호를 기록한다.
문제 22
등기완료 후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甲’ 단독 소유를 ‘甲, 乙’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2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3등기관이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을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또는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위채권자의 신청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필정보는 신청인 자신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작성하는데, 대위신청에서는 신청인(대위채권자)과 등기권리자(채무자)가 달라 작성하지 않는다.

  • 단독 소유를 공유로 바꾸는 경정등기를 하면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생기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나 매각으로 말소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문제 23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를 한 때이다.
2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그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3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4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데 이는 후등기 저지력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실체법상 소멸했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후등기 저지력 때문이라는 설명이 옳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실체관계와 무관하게 그와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를 막는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전세권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한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서 소유권 취득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이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등기를 마친 시점이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 등기의 추정력은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로 인정되는 효력이다.
문제 24
지역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역권설정자는 승역지의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등기한 임차권자도 될 수 있다.
2A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B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B토지의 소유자들은 A토지를 B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요역지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은 요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4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다른 권리의 등기와 달리 권리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므로, 요역지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등기기록에 하는 등기이고, 요역지 등기기록의 지역권 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통지해 기록하게 한다.

  • 지역권설정자는 승역지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등기한 임차권자도 될 수 있다.
  • A토지 공유자 일부가 B토지를 소유하더라도 그들은 A토지를 B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한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설정등기에 다른 권리와 달리 권리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문제 25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한다.
2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3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에 필요함을 소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4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은 수작업폐쇄등기부와 이미지폐쇄등기부에도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시 제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현행 등기기록뿐 아니라 폐쇄등기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적용된다.

  •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한다.
  •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함을 소명한 경우에는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