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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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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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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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가등기에 대하여 수인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 권리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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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일부 가등기권자가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지분으로 그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가등기 지분을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신청을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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