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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기록명령을 한 경우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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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 있는 이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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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부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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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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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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