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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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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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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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에 필요함을 소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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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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