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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으로 추가된 부동산등기법(1991. 12. 14.)이 시행되기 전인 1992. 2. 1. 전에 甲 종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甲 종중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추가하기 위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4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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