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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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를 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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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그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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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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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데 이는 후등기 저지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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