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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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3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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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차순위저당권자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의 대위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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