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따라서 아파트는 설치대상 제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설치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