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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0년 3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다가구주택

해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설치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