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3]까지 같음)
    1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2
    A와 B가 2012. 3. 1. 함께 C를 강제추행하여 C가 A와 B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특수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A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경우에, C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A에게도 미쳐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위 ③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도 재심을 신청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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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중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를 모두 고른 것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고,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의식을 잃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영장은 발부받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닌 갑(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뇌물공여자 을(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
    1
    ㉠, ㉢
    2
    ㉠, ㉡, ㉣
    3
    ㉡, ㉢, ㉣
    4
    ㉠, ㉡, ㉢,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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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3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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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공판조서 등 소송 관련 서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
    증거목록도 공판조서의 일부인 이상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그 기재 내용도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다.
    3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소송법상 무효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은 인정될 수 없다.
    4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이에 불응하여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위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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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3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가 없다.
    4
    진술거부권 행사도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양형의 가중요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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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4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의 진술을 통역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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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공소제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2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3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도 피고인 측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4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누락이 있거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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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중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환송판결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원심에 관여하는 경우
    2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하였으나, 경질되어 판결 선고에는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하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 관여하는 경우
    4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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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
    2
    유죄판결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뿐만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3
    피고인이 자수감경에 관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4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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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공소기각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2
    공소장 기재 사실 및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3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고,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4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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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것은?
    1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 온 것에 불과한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
    2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그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기재 내용
    3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4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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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상소권회복청구에서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단순히 질병으로 입원하였었기에 상소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공소제기 사실이나 판결선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
    4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하게 항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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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납부명령이나 납부독촉을 받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벌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노역장 유치를 대체하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4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하므로 이를 간과하여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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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3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는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다시 불출석하였다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할 수 있다.
    4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였으며,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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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상고이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2
    검사는 항소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3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4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이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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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2
    유죄의 확정판결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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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법원의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기각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선고유예판결, 형면제판결의 선고는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구속되었다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석방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4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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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면소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가 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 후 25년이 경과하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면소판결을 하는 경우 몰수형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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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2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친고죄의 공범중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나머지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4
    고소인이 민ㆍ형사상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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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증거동의는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3
    증거동의는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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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일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3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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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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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약식명령과 그에 대한 정식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4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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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이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2
    법원공무원은 위 ①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위 ②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①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검사는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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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3
    법원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나, 심문 없이 기각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4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없고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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