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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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납부명령이나 납부독촉을 받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벌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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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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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노역장 유치를 대체하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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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하므로 이를 간과하여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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