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도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판례는 재심의 제1심은 새로 진행되는 제1심이어서 철회를 허용하지만, 항소권회복에 따른 항소심은 제1심이 아니므로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 직계존속 고소금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예외를 두어 강제추행죄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 당시 친고죄였던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이상 고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B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A에게도 미쳐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특례법상 재심청구: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고,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의식을 잃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영장은 발부받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닌 갑(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뇌물공여자 을(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 |
네 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는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 체포 장소에서 떨어진 피고인의 집은 체포현장으로 볼 수 없고 사후 압수수색영장도 받지 않았으므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한 임의제출동의서·압수조서·사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 혈액 채취 동의는 피의자 본인만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없으므로, 사후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에 기초한 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이 없다.
- ㉢: 피고인 아닌 자를 사실상 강제연행한 위법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 공소제기 후에는 압수·수색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수소법원 아닌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국선변호인이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으므로, 법원은 종전 선정을 취소하고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하여 항소이유서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고인 본인의 제출기간이 지난 뒤 선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 별건 구속·수형 중인 피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를 말하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불구속 피고인의 법정구속: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그 이전 절차가 필요적 국선 사유를 위반한 것이 되지 않는다.
- 이해 상반 피고인: 한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이해가 상반된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그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다.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않았다면 그 공판조서는 물론 거기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핵심 권리이기 때문이다.
-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증거목록: 공판조서의 일부이므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의견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니면 절대적 증명력이 있다.
- 열석하지 않은 판사의 서명날인: 적식의 공판조서가 아니어서 무효이므로 소송절차를 증명하는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판절차를 갱신할 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공판절차 갱신 시 재판장이 먼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 공판준비기일: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수사기관의 불고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양형 참작: 진술거부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불이익하게 평가할 수 없지만,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고 작성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실질적 진정성립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명시적인 진술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조사과정 미기록 진술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도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 불고지: 고지 없이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통역인의 증언: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영상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증거조사가 끝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보지만, 피고인 측이 이의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었다면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과 소송경제를 위해 그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한다.
-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일시는 이중기소·시효 저촉 여부를, 장소는 토지관할을, 방법은 구성요건을 가늠할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 불명료한 공소제기: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그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적용법조의 오기·누락: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유죄 증거를 조사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하는 경우가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판결 선고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인 증거를 조사했다면 전심 관여로 보아 항소심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환송 전 원심 관여 법관: 환송 전 원심은 환송 후 원심의 전심이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한 수사의뢰: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척사유가 아니다.
- 수사단계의 구속영장 발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사유가 아니다.
유죄판결 이유에서 범죄사실·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법은 유죄판결 이유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므로, 그중 하나를 통째로 빠뜨리면 위법하다.
- 형의 감면 이유되는 사실: 판단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필요적 감면사유에 한하고 임의적 감면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자수감경 주장: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증거 요지의 설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이라고만 적으면 어떤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 알 수 없어 위법하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도 위법하다.
공소시효 완성이 명백하면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시효 완성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면소 사유이고, 공소기각 결정 사유(공소취소, 피고인 사망·법인 소멸, 관할 경합, 공소장 기재 사실이 범죄가 될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 사망·법인 소멸: 공소기각 결정 사유다.
- 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 시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다시 기소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공소권 남용: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는 무효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의뢰로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은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밝힌 것이어서, 업무상 일상적·기계적으로 작성되어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
- 세관공무원의 시가감정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성매매업소의 메모리카드: 영업 과정에서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 법관 면전에서 작성되어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가 이미 거쳐진 것이어서,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다.
- 회복청구의 방식: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 질병 입원: 단순히 입원하여 상소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공시송달 진행: 피고인이 공소제기·판결선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나친 것에 해당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 대상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한 설명이 시험 당시 기준으로 옳지 않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시험 당시 대상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었고, 5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은 그 이후의 개정이다.
- 강제징수: 납부명령·독촉 후에도 완납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노역장 유치를 위한 구인: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어 구인 시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한다.
- 18세 미만 소년: 소년법상 노역장유치 선고가 금지되므로, 이를 간과해 선고된 노역장유치는 확정되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개정·판결할 수 있는 것은 연속 2회 불출석한 경우이므로, 중간에 출석한 뒤 다시 1회 불출석한 기일에 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정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판례는 이를 적법한 소환을 받고 연속하여 2회 불출석한 경우로 본다.
- 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공소기각·면소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피고인·변호인의 무단 퇴정: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이들이 재판을 거부하고 퇴정했다면 그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졌더라도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거나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사유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항소심이 형을 가중했다는 사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 양형부당 상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 검사의 양형 상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 양형부당만 항소한 피고인: 항소이유로 내세우지 않은 법리오해·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특별사면이 있어도 유죄판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재심으로 무죄를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본다.
- 위헌·무효인 형벌법령: 당초부터 위헌·무효로 선언된 법령에 따른 유죄판결은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상고심 중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재심의 전제인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 재심청구인의 사망: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
재구속 제한은 수사기관의 구속에만 적용되므로, 수소법원이 석방한 피고인을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검사·사법경찰관이 구속했다가 석방한 피의자에 관한 것이고, 판례는 법원의 피고인 구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구속영장의 실효: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선고유예,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 인치 후 석방: 구인한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한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면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의 재소추를 금지하므로 그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 피고인은 무죄를 구하며 면소판결에 상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의제 공소시효: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한다.
- 면소와 몰수: 면소판결은 실체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몰수도 선고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단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
-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 공범 중 1인에게 제1심판결이 선고되면 고소불가분 원칙상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합의서 작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써준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취소로 볼 수 없다.
증거동의의 철회는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가 아니라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증거능력이 부여된 뒤에는 동의를 철회해도 이미 취득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갱신·심급과 증거동의: 공판절차 갱신이나 상소심에도 효력이 미쳐, 제1심에서 한 동의는 항소심에서도 유효하다.
- 정식재판 2회 불출석: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변호인의 대리 동의: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당초 공소제기 시로 하되, 시효 기간 자체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따라 정한다고 본다.
- 헌정질서 파괴범죄: 특례법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 등에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시효 완성의 기준 시점: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포괄일죄: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중죄·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망 우려 등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고, 판례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석을 불허할 수 없다고 본다.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구속집행정지와 즉시항고: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보석조건의 실효: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
- 보석취소 후 재구금: 보석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한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므로, 중한 형 자체를 선고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7년 개정으로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의 불이익변경금지가 형종상향금지로 바뀌어,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많은 액수도 선고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의 고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면 되고 변호인에게 따로 등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
- 정식재판청구의 포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약식명령의 실효: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서 열람·복사 제도는 공무원이 보호조치를 했다면 경과실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 판결서의 열람·복사: 누구든지 확정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고,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조치: 법원공무원은 열람·복사에 앞서 판결서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확정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으로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고,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제한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심문 없이 기각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심문 없이 기각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 적부심사 결정에 대한 항고: 법은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
- 심문기일의 참여: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