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다음의 전략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버클리 학파의 재난 이론은?
    ○ 가외성 전략
    ○ 의사결정 분권화 전략
    ○ 관점의 유연화 전략
    ○ 조직학습 전략
    1
    사고연쇄반응이론
    2
    재난배양이론
    3
    정상사건이론
    4
    고도신뢰이론
    해설

    가외성·분권화·유연화·조직학습 전략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본 버클리 학파의 이론은 고도신뢰이론(High Reliability Theory)이다.

    고도신뢰이론은 항공모함·원자력발전소처럼 위험한 기술을 다루면서도 사고가 드문 조직을 연구해, 조직 설계와 운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 사고연쇄반응이론: 불안전한 상태·행동 등 요인이 도미노처럼 이어져 사고가 난다는 이론이다.
    • 재난배양이론: 무시된 위험 징후가 오랜 기간 누적(배양)되다가 재난으로 드러난다는 이론이다.
    • 정상사건이론: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체계에서는 사고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 이론으로, 고도신뢰이론과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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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변천 과정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금화도감
    (나) 경성소방서
    (다) 소방방재청
    (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1
    (가) → (나) → (다) → (라)
    2
    (가) → (나) → (라) → (다)
    3
    (나) → (가) → (다) → (라)
    4
    (나) → (가) → (라) → (다)
    해설

    시기순 배열은 금화도감 → 경성소방서 →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다.

    금화도감은 조선 세종 때 설치된 최초의 소방 관서이고, 경성소방서는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최초의 소방서다.

    • 소방방재청: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2004년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신설되었다.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소방방재청 기능이 흡수되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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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1
    황사(黃砂)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화생방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3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해설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황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대설·가뭄·지진·황사·조류 대발생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이고,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미세먼지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 화생방사고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자연현상과 관련이 있어도 법에서 사회재난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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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1
    국무총리
    2
    행정안전부장관
    3
    소방청장
    4
    시ㆍ도지사
    해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다.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해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도 소방본부와 시·군·구 소방서에는 각각 지역긴급구조통제단(단장: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둔다.

    •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한다.
    • 시·도지사: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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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재난관리방식 중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전달체계의 다원화
    ㄴ.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및 부담의 분산
    ㄷ. 통합 대응 및 지휘통제의 용이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해설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은 통합 대응 및 지휘통제의 용이(ㄷ)뿐이다.

    통합관리방식은 모든 재난을 하나의 조직이 총괄하므로 정보전달이 단일화되고 자원 동원과 지휘가 쉽지만, 한 기관에 책임과 부담이 집중된다.

    • 정보전달체계의 다원화(ㄱ): 재난 유형별로 여러 기관이 관리하는 분산관리방식의 특징이다.
    • 관리책임 및 부담의 분산(ㄴ): 역시 분산관리방식의 특징이며, 통합관리방식은 책임과 부담이 과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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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미국의 재난관리 관련 법령을 제정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스태퍼드 재난구호 및 긴급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나)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다) 포스트-카트리나 재난개혁법(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1
    (가) → (나) → (다)
    2
    (가) → (다) → (나)
    3
    (나) → (가) → (다)
    4
    (다) → (가) → (나)
    해설

    제정 순서는 스태퍼드법 → 국토안보법 → 포스트-카트리나 재난개혁법이다.

    스태퍼드법(1988)은 연방 재난선포와 지원 체계의 근간이고,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법(2002)으로 국토안보부가 신설되어 FEMA가 그 산하로 편입되었다.

    • 포스트-카트리나 재난개혁법(2006):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실패 이후 FEMA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려고 제정되었다.
    • 국토안보법은 카트리나(2005)보다 앞서므로 스태퍼드법과 개혁법 사이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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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에 대해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나) 이 된다.
    1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2
    국무총리 소방청장
    3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4
    대통령 소방청장
    해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며, 그 산하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상정 안건을 사전 검토한다.

    • 대통령: 재난안전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속 기관이 아니다.
    • 소방청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긴급구조를 총괄하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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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지표면 아래의 부식층이 타는 것으로서 산소 공급량이 적어서 천천히 타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화재면적이 확대되는 산불은?
    1
    지표화(地表火)
    2
    수간화(樹幹火)
    3
    지중화(地中火)
    4
    수관화(樹冠火)
    해설

    지표면 아래 부식층이 산소 부족 상태로 천천히, 오래 타는 산불은 지중화(地中火)다.

    지중화는 불꽃 없이 훈소 형태로 진행되어 발견과 완전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지표화: 지표의 낙엽·초류 등 지피물이 타는 가장 흔한 산불이다.
    • 수간화: 나무의 줄기(수간)가 타는 산불이다.
    • 수관화: 나무의 가지와 잎(수관)이 타는 산불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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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지진의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리히터 스케일(Richter Scale)
    ㄴ. 사피어-심슨 스케일(Saffir-Simpson Scale)
    ㄷ. 수정 메르칼리 진도 스케일(Modified Mercalli Intensity Scale)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지진의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은 리히터 스케일과 수정 메르칼리 진도 스케일(ㄱ, ㄷ)이다.

    리히터 스케일은 지진파 진폭으로 지진 에너지를 나타내는 규모이고, 수정 메르칼리 진도 스케일은 특정 지점의 흔들림과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다.

    • 사피어-심슨 스케일(ㄴ): 최대 풍속으로 허리케인의 강도를 등급화하는 척도로, 지진과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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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2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3
    동원명령
    4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해설

    재난 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이다.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자원 비축, 위기관리 매뉴얼, 안전기준, 재난대비훈련 등을 대비 단계로 규정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예방 단계의 활동이다.
    • 동원명령: 재난 발생 시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단계의 활동이다.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피해 수습과 지원을 위한 복구 단계의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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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최대풍속 33 m/s 이상(세계기상기구 기준)의 열대성 저기압의 명칭은?
    1
    태풍(Typhoon)
    2
    허리케인(Hurricane)
    3
    토네이도(Tornado)
    4
    사이클론(Cyclone)
    해설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강한 열대성 저기압은 사이클론(Cyclone)이다.

    같은 열대성 저기압이라도 발생 해역에 따라 이름이 달라, 북서태평양은 태풍, 북대서양·북동태평양은 허리케인이라 부른다.

    • 태풍: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이다.
    • 허리케인: 북대서양·카리브해·북동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이다.
    • 토네이도: 적란운 아래 육상에서 생기는 국지적 깔때기 모양 회오리바람으로, 열대성 저기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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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연물
    2
    산소
    3
    점화원
    4
    연쇄반응
    해설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쇄반응이다.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산소(산소공급원)·점화원이며, 여기에 연쇄반응을 더하면 연소의 4요소가 된다.

    • 가연물: 탈 수 있는 물질로 3요소에 속한다.
    • 산소: 연소를 돕는 산소공급원으로 3요소에 속한다.
    • 점화원: 연소를 시작시키는 에너지원으로 3요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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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있어 단계별 행동 요령 중 재난의 복구단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2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ㆍ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3
    통신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 복구에 관한 사항
    4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해설

    복구단계 행동 요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생활 필수시설의 응급 복구다.

    통신·전력·가스·수도 등 필수시설을 급히 되살리는 응급 복구는 재난 발생 직후 피해를 줄이는 대응단계의 행동 요령에 속한다.

    •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 피해 수습 과정인 복구단계 행동 요령에 포함된다.
    • 민간단체·지역 군부대의 인력·장비 동원: 복구를 위한 지원으로 복구단계에 포함된다.
    •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복구단계 행동 요령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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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건축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 높이 (가) 미터 또는 (나) 층 이상 공공건축물
    1
    100 30
    2
    100 50
    3
    200 30
    4
    200 50
    해설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공공건축물은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 기준은 건축법령상 초고층 건축물 기준과 같으며, 고층 건축물은 지진 시 흔들림이 커서 가속도 계측으로 거동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 100미터·30층 조합: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기준으로 쓰이지 않는다.
    • 높이와 층수를 엇갈린 조합: 초고층 기준인 200미터·50층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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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기상법 시행령」상 호우주의보의 발표기준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시간 누적강우량이 (가) 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나) mm 이상 예상될 때
    1
    60 110
    2
    60 180
    3
    90 110
    4
    90 180
    해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누적강우량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강도가 더 높은 호우경보는 3시간 90mm 이상 또는 12시간 180m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 90mm·180mm 조합: 호우경보의 발표기준이다.
    • 60mm·180mm, 90mm·110mm 조합: 주의보와 경보 기준을 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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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설명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나) 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1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4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해설

    (가)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나)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표준매뉴얼(재난관리주관기관 작성) → 실무매뉴얼(재난관리주관기관·관계기관 작성)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현장 기관 작성)의 위계로 구성된다.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대응 절차를 규정하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기준이 된다.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구체적 행동 절차를 담은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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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상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은 제외)
    1
    구제역
    2
    아프리카돼지열병
    3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4
    돼지일본뇌염
    해설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돼지일본뇌염이다.

    외국 발생 시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대상은 전파력이 강하고 피해가 큰 제1종 가축전염병 중심이며, 돼지일본뇌염은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 구제역: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다.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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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으로 한다.
    2
    질병대응센터는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3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4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표본감시 대상을 제1급감염병으로 본 설명이다.

    표본감시는 지정된 감시기관에서 발생 경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은 제4급감염병이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하는 전수감시 대상이다.

    • 질병대응센터의 감염병병원체 확인: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 역학조사반 설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감염병환자 사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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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예방과 대비 및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4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진해일 대비 주민 대피계획의 수립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 설명이다.

    주민대피지구 지정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 대피계획은 주민과 지역 실정을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추진한다.

    • 지진방재종합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지진위험지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도록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도를 제작·공표한다.
    •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권장을 위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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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 등급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등급, B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반기별 1회 이상
    2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반기별 2회 이상
    3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월 1회 이상
    4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 월 2회 이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C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을 반기별 2회 이상으로 짝지은 것이다.

    정기안전점검은 위험할수록 자주 하며, A·B·C등급은 반기별 1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이다.

    • A등급·B등급 반기별 1회 이상: 옳은 연결이다.
    • D등급 월 1회 이상: 옳은 연결이다.
    • E등급 월 2회 이상: 옳은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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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
    2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치안활동과 관련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발령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경계 또는 심각 경보 발령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경보를 발령·해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재난사태 선포 지역의 이동 자제 권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다.
    • 치안활동 관련 긴급구조활동 지휘: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위험구역 설정과 퇴거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의 응급조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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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재난 위험도(Risk)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1
    지속성(Sustainability)×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위해성(Hazard)\dfrac{\text{지속성(Sustainability)} \times \text{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text{위해성(Hazard)}}
    2
    지속성(Sustainability)×위해성(Hazard)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dfrac{\text{지속성(Sustainability)} \times \text{위해성(Hazard)}}{\text{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3
    위해성(Hazard)×취약성(Vulnerability)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dfrac{\text{위해성(Hazard)} \times \text{취약성(Vulnerability)}}{\text{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4
    위해성(Hazard)×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취약성(Vulnerability)\dfrac{\text{위해성(Hazard)} \times \text{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text{취약성(Vulnerability)}}
    해설

    재난 위험도는 위해성과 취약성의 곱에 비례하고 재난관리 역량에 반비례한다.

    R=H×VDMR = \dfrac{H \times V}{DM} (H: 위해성, V: 취약성, DM: 재난관리)

    • 재난관리를 분자에 둔 식: 대응 역량이 클수록 위험이 커지는 셈이 되어 틀리다.
    • 지속성을 넣은 식: 위험도 산정 요소에 지속성은 쓰이지 않는다.
    • 취약성을 분모에 둔 식: 취약할수록 위험이 줄어드는 셈이 되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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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가뭄지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파머가뭄지수(PDSI)
    ㄴ. 토양수분지수(SMI)
    ㄷ. 표준강수지수(SPI)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파머가뭄지수·토양수분지수·표준강수지수(ㄱ, ㄴ, ㄷ)는 모두 가뭄지수다.

    가뭄지수는 가뭄의 심도를 정량화하는 지표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기상학적·농업적 가뭄 등으로 나뉜다.

    • 파머가뭄지수(PDSI): 강수량·기온 등을 이용한 토양 수분 수지로 가뭄을 평가한다.
    • 토양수분지수(SMI): 토양 수분 상태로 농업적 가뭄을 평가한다.
    • 표준강수지수(SPI): 강수량만으로 여러 시간 규모의 기상학적 가뭄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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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3
    제3급감염병
    4
    제4급감염병
    해설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감염병이다.

    감염병은 심각도와 전파력에 따라 급수가 나뉘며, 제1급은 즉시 신고와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하는 감염병이다.
    • 제3급감염병: 발생 계속 감시가 필요해 24시간 이내 신고하지만 격리 대상은 아니다.
    • 제4급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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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2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인증에 드는 비용은 신청 기업이 부담한다.

    • 재난관리표준 작성·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작성·고시한다.
    • 인증 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다.
    • 인증 취소: 합병 등으로 인증 요건이 변경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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