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1
국무총리
2
행정안전부장관
3
소방청장
4
시ㆍ도지사
해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다.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해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도 소방본부와 시·군·구 소방서에는 각각 지역긴급구조통제단(단장: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둔다.
-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한다.
- 시·도지사: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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