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결정 분권화 전략
○ 관점의 유연화 전략
○ 조직학습 전략
가외성·분권화·유연화·조직학습 전략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본 버클리 학파의 이론은 고도신뢰이론(High Reliability Theory)이다.
고도신뢰이론은 항공모함·원자력발전소처럼 위험한 기술을 다루면서도 사고가 드문 조직을 연구해, 조직 설계와 운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 사고연쇄반응이론: 불안전한 상태·행동 등 요인이 도미노처럼 이어져 사고가 난다는 이론이다.
- 재난배양이론: 무시된 위험 징후가 오랜 기간 누적(배양)되다가 재난으로 드러난다는 이론이다.
- 정상사건이론: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체계에서는 사고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 이론으로, 고도신뢰이론과 대립한다.
(나) 경성소방서
(다) 소방방재청
(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시기순 배열은 금화도감 → 경성소방서 →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다.
금화도감은 조선 세종 때 설치된 최초의 소방 관서이고, 경성소방서는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최초의 소방서다.
- 소방방재청: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2004년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신설되었다.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소방방재청 기능이 흡수되어 설치되었다.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황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대설·가뭄·지진·황사·조류 대발생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이고,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미세먼지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 화생방사고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자연현상과 관련이 있어도 법에서 사회재난으로 분류한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다.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해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도 소방본부와 시·군·구 소방서에는 각각 지역긴급구조통제단(단장: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둔다.
-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한다.
- 시·도지사: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다.
ㄴ.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및 부담의 분산
ㄷ. 통합 대응 및 지휘통제의 용이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은 통합 대응 및 지휘통제의 용이(ㄷ)뿐이다.
통합관리방식은 모든 재난을 하나의 조직이 총괄하므로 정보전달이 단일화되고 자원 동원과 지휘가 쉽지만, 한 기관에 책임과 부담이 집중된다.
- 정보전달체계의 다원화(ㄱ): 재난 유형별로 여러 기관이 관리하는 분산관리방식의 특징이다.
- 관리책임 및 부담의 분산(ㄴ): 역시 분산관리방식의 특징이며, 통합관리방식은 책임과 부담이 과중해진다.
(나)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다) 포스트-카트리나 재난개혁법(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제정 순서는 스태퍼드법 → 국토안보법 → 포스트-카트리나 재난개혁법이다.
스태퍼드법(1988)은 연방 재난선포와 지원 체계의 근간이고,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법(2002)으로 국토안보부가 신설되어 FEMA가 그 산하로 편입되었다.
- 포스트-카트리나 재난개혁법(2006):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실패 이후 FEMA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려고 제정되었다.
- 국토안보법은 카트리나(2005)보다 앞서므로 스태퍼드법과 개혁법 사이에 온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나) 이 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며, 그 산하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상정 안건을 사전 검토한다.
- 대통령: 재난안전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속 기관이 아니다.
- 소방청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긴급구조를 총괄하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
지표면 아래 부식층이 산소 부족 상태로 천천히, 오래 타는 산불은 지중화(地中火)다.
지중화는 불꽃 없이 훈소 형태로 진행되어 발견과 완전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지표화: 지표의 낙엽·초류 등 지피물이 타는 가장 흔한 산불이다.
- 수간화: 나무의 줄기(수간)가 타는 산불이다.
- 수관화: 나무의 가지와 잎(수관)이 타는 산불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ㄴ. 사피어-심슨 스케일(Saffir-Simpson Scale)
ㄷ. 수정 메르칼리 진도 스케일(Modified Mercalli Intensity Scale)
지진의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은 리히터 스케일과 수정 메르칼리 진도 스케일(ㄱ, ㄷ)이다.
리히터 스케일은 지진파 진폭으로 지진 에너지를 나타내는 규모이고, 수정 메르칼리 진도 스케일은 특정 지점의 흔들림과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다.
- 사피어-심슨 스케일(ㄴ): 최대 풍속으로 허리케인의 강도를 등급화하는 척도로, 지진과 관계없다.
재난 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이다.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자원 비축, 위기관리 매뉴얼, 안전기준, 재난대비훈련 등을 대비 단계로 규정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예방 단계의 활동이다.
- 동원명령: 재난 발생 시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단계의 활동이다.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피해 수습과 지원을 위한 복구 단계의 활동이다.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강한 열대성 저기압은 사이클론(Cyclone)이다.
같은 열대성 저기압이라도 발생 해역에 따라 이름이 달라, 북서태평양은 태풍, 북대서양·북동태평양은 허리케인이라 부른다.
- 태풍: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이다.
- 허리케인: 북대서양·카리브해·북동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이다.
- 토네이도: 적란운 아래 육상에서 생기는 국지적 깔때기 모양 회오리바람으로, 열대성 저기압이 아니다.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쇄반응이다.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산소(산소공급원)·점화원이며, 여기에 연쇄반응을 더하면 연소의 4요소가 된다.
- 가연물: 탈 수 있는 물질로 3요소에 속한다.
- 산소: 연소를 돕는 산소공급원으로 3요소에 속한다.
- 점화원: 연소를 시작시키는 에너지원으로 3요소에 속한다.
복구단계 행동 요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생활 필수시설의 응급 복구다.
통신·전력·가스·수도 등 필수시설을 급히 되살리는 응급 복구는 재난 발생 직후 피해를 줄이는 대응단계의 행동 요령에 속한다.
-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 피해 수습 과정인 복구단계 행동 요령에 포함된다.
- 민간단체·지역 군부대의 인력·장비 동원: 복구를 위한 지원으로 복구단계에 포함된다.
-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복구단계 행동 요령에 포함된다.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 높이 (가) 미터 또는 (나) 층 이상 공공건축물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공공건축물은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 기준은 건축법령상 초고층 건축물 기준과 같으며, 고층 건축물은 지진 시 흔들림이 커서 가속도 계측으로 거동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 100미터·30층 조합: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기준으로 쓰이지 않는다.
- 높이와 층수를 엇갈린 조합: 초고층 기준인 200미터·50층과 맞지 않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누적강우량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강도가 더 높은 호우경보는 3시간 90mm 이상 또는 12시간 180m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 90mm·180mm 조합: 호우경보의 발표기준이다.
- 60mm·180mm, 90mm·110mm 조합: 주의보와 경보 기준을 섞은 것이다.
(가)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나)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표준매뉴얼(재난관리주관기관 작성) → 실무매뉴얼(재난관리주관기관·관계기관 작성)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현장 기관 작성)의 위계로 구성된다.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대응 절차를 규정하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기준이 된다.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구체적 행동 절차를 담은 문서다.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돼지일본뇌염이다.
외국 발생 시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대상은 전파력이 강하고 피해가 큰 제1종 가축전염병 중심이며, 돼지일본뇌염은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 구제역: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다.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표본감시 대상을 제1급감염병으로 본 설명이다.
표본감시는 지정된 감시기관에서 발생 경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은 제4급감염병이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하는 전수감시 대상이다.
- 질병대응센터의 감염병병원체 확인: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 역학조사반 설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감염병환자 사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지진해일 대비 주민 대피계획의 수립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 설명이다.
주민대피지구 지정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 대피계획은 주민과 지역 실정을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추진한다.
- 지진방재종합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지진위험지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도록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도를 제작·공표한다.
-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권장을 위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C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을 반기별 2회 이상으로 짝지은 것이다.
정기안전점검은 위험할수록 자주 하며, A·B·C등급은 반기별 1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이다.
- A등급·B등급 반기별 1회 이상: 옳은 연결이다.
- D등급 월 1회 이상: 옳은 연결이다.
- E등급 월 2회 이상: 옳은 연결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경계 또는 심각 경보 발령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경보를 발령·해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재난사태 선포 지역의 이동 자제 권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다.
- 치안활동 관련 긴급구조활동 지휘: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위험구역 설정과 퇴거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의 응급조치 권한이다.
재난 위험도는 위해성과 취약성의 곱에 비례하고 재난관리 역량에 반비례한다.
(H: 위해성, V: 취약성, DM: 재난관리)
- 재난관리를 분자에 둔 식: 대응 역량이 클수록 위험이 커지는 셈이 되어 틀리다.
- 지속성을 넣은 식: 위험도 산정 요소에 지속성은 쓰이지 않는다.
- 취약성을 분모에 둔 식: 취약할수록 위험이 줄어드는 셈이 되어 틀리다.
ㄴ. 토양수분지수(SMI)
ㄷ. 표준강수지수(SPI)
파머가뭄지수·토양수분지수·표준강수지수(ㄱ, ㄴ, ㄷ)는 모두 가뭄지수다.
가뭄지수는 가뭄의 심도를 정량화하는 지표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기상학적·농업적 가뭄 등으로 나뉜다.
- 파머가뭄지수(PDSI): 강수량·기온 등을 이용한 토양 수분 수지로 가뭄을 평가한다.
- 토양수분지수(SMI): 토양 수분 상태로 농업적 가뭄을 평가한다.
- 표준강수지수(SPI): 강수량만으로 여러 시간 규모의 기상학적 가뭄을 평가한다.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감염병이다.
감염병은 심각도와 전파력에 따라 급수가 나뉘며, 제1급은 즉시 신고와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하는 감염병이다.
- 제3급감염병: 발생 계속 감시가 필요해 24시간 이내 신고하지만 격리 대상은 아니다.
- 제4급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인증에 드는 비용은 신청 기업이 부담한다.
- 재난관리표준 작성·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작성·고시한다.
- 인증 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다.
- 인증 취소: 합병 등으로 인증 요건이 변경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