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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1
황사(黃砂)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화생방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3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해설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황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대설·가뭄·지진·황사·조류 대발생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이고,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미세먼지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 화생방사고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자연현상과 관련이 있어도 법에서 사회재난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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