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건축물로 (가), …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건축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 높이 (가) 미터 또는 (나) 층 이상 공공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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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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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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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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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0
해설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공공건축물은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 기준은 건축법령상 초고층 건축물 기준과 같으며, 고층 건축물은 지진 시 흔들림이 커서 가속도 계측으로 거동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 100미터·30층 조합: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기준으로 쓰이지 않는다.
- 높이와 층수를 엇갈린 조합: 초고층 기준인 200미터·50층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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