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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3
제3급감염병
4
제4급감염병
해설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감염병이다.

감염병은 심각도와 전파력에 따라 급수가 나뉘며, 제1급은 즉시 신고와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하는 감염병이다.
  • 제3급감염병: 발생 계속 감시가 필요해 24시간 이내 신고하지만 격리 대상은 아니다.
  • 제4급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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