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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예방과 대비 및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예방과 대비 및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4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진해일 대비 주민 대피계획의 수립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 설명이다.

주민대피지구 지정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 대피계획은 주민과 지역 실정을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추진한다.

  • 지진방재종합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지진위험지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도록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도를 제작·공표한다.
  •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권장을 위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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