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회계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에 그 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공정가치와 달리 유입가격).
- ㄹ: 수익과 비용을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정의하더라도 그 정보가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 제삼자 변제는 거의 확실한 때에만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며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옳다.
-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 옳다.
-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지만, 수익 실현이 거의 확실하면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 옳다.
- 모든 수익·비용은 기준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옳다.
- 기타포괄손익 항목(재분류조정 포함)의 법인세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 옳다.
- 비용은 성격별·기능별 중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방법으로 분석해 표시한다 — 옳다.
-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결과가 같아 매출총이익도 같다 — 옳다.
- 계속기록법 선입선출 매출원가는 — 옳다.
- 실지재고조사법 평균법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옳다.
- 기업 의무가 기금 출연 약정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확정기여제도의 특징이다.
- 확정기여제도에서는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 법적 상계권리와 차액 결제(또는 동시 결제) 의도가 모두 있을 때만 상계해 순액 표시한다 — 옳다.
- 금융부채 관련 이자·배당·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옳다.
-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자본에 직접 인식하고,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한다 — 옳다.
- 특정 범주별 차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빼고 유사한 거래에는 동일한 정책을 일관 적용한다 — 옳다.
-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 옳다.
- 기간별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소급 가능한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장부금액에 적용하고 자본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 옳다.
- 20×1년 말은 청구 ₩250,000이 수익 ₩200,000을 넘어 계약부채 ₩50,000이다(₩40,000 아님).
- 20×2년 말 공사미수금은 누적청구에서 누적회수를 뺀 이다.
- 20×2년 공사수익은 이다.
- 20×1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표시 방법과 무관하게 ₩110,000이다 — 옳다.
- 원가차감법 20×1년 말 장부가액 — 옳다.
- 이연수익법 20×2년 보조금 수익은 매년 ₩30,000이다 — 옳다.
-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 옳다.
- 정부는 예산이 성평등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다 — 옳다.
- 국가회계기준상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차이는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 옳다.
- 국가회계기준상 정부출자금은 출자액·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품목별 총평균법 등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 옳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상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해 종목별 총평균법으로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 옳다.
- 중앙관서·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과 성질별로 구분해 작성한다 — 옳다.
-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분야별과 성질별로 구분해 작성한다 — 옳다.
- 재정운영표는 정책·사업의 원가와 그 회수명세 등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 옳다.
- 제조원가는 재료·노무·경비로 구성되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 옳다.
- 직접원가는 추적으로, 간접원가는 배부기준으로 원가대상에 집계한다 — 옳다.
- 원가는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와 측정방법이 달라진다 — 옳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ㄴ.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ㄷ.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ㄹ.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재무제표 요소이며,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으로 정의되므로, 그 정보의 중요성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보다 낮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ㄷ, ㄹ
ㄴ과 ㄷ만 개념체계의 설명과 일치한다.
비용의 정의(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 제외)와 공정가치의 정의(측정일 시장참여자 간 정상거래의 유출가격)는 개념체계 문언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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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손실부담계약의 현재의무는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손실부담계약은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기대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므로 인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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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에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과 비용의 중요한 항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수익·비용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 어디에도 특별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다.
K-IFRS는 특별손익 구분 표시를 금지하며, 중요한 항목은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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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한국의 20×1년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관련 자료를 이용한 현금 수취 임대료는?○ 재무상태표상 잔액
구분 기초 기말 미수임대료 ₩300 ₩200 선수임대료 ₩400 ₩100
○ 포괄손익계산서상 인식한 임대료 수익 ₩600
₩400
₩600
₩700
₩1,000
현금 수취 임대료는 ₩400이다.
임대료 수익에서 미수임대료 감소분은 더하고, 선수임대료 감소분은 뺀다.
미수임대료 감소 ₩100은 전기분 현금 회수이고, 선수임대료 감소 ₩300은 전기에 받은 현금이 당기 수익으로만 대체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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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한국이 20×1년 초 ₩100,000에 취득한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 관련 자료이다.○ 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누계액 ₩40,000, 손상차손누계액 ₩10,000으로 보고20×3년 말 재무상태표상 손상차손누계액은? (단, 자산의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혹은 회복에 따른 것이라 가정하며,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 20×3년 초 잔존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으로 재추정
○ 20×3년 말 회수가능액 ₩20,000
₩15,500
₩28,000
₩55,500
₩68,000
20×3년 말 손상차손누계액은 ₩28,000이다.
20×2년 말 장부금액:
20×3년 감가상각비(추정 변경 전진 적용):손상 전 장부금액 ₩38,000과 회수가능액 ₩20,000의 차이 ₩18,000을 추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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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1월의 상품매매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고자산(상품)에 대한 감모 및 평가손실, 매입할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 일자 | 구분 | 수량 | 단가 |
|---|---|---|---|
| 1월 1일 | 전기이월 | 0개 | - |
| 1월 5일 | 매입 | 100개 | ₩210 |
| 1월 12일 | 매입 | 200개 | ₩215 |
| 1월 17일 | 매출 | 200개 | ₩300 |
| 1월 25일 | 매입 | 200개 | ₩230 |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총이익은 동일하다.
계속기록법 사용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원가는 ₩42,500이다.
실지재고조사법 사용 시 월말재고액은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1,500이 더 크다.
실지재고조사법 사용 시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총이익은 ₩16,000이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월말재고액은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1,500 작다.
총매입 500개의 원가는 이고 200개를 팔아 월말재고는 300개다.
총평균 단가 ₩220 → 평균법 월말재고
선입선출법 월말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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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한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회전율 계산 시 재고자산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연평균금액과 매출원가를 이용한다)○ 매출총이익률 20 % ○ 현금매출액 ₩10,000
○ 기초 매출채권 ₩1,000 ○ 기말 매출채권 ₩2,000
○ 매출채권 회수액 ₩39,000 ○ 기초 재고자산 ₩9,000
○ 재고자산 매입액 ₩42,000
3회
4회
5회
6회
재고자산회전율은 4회이다.
신용매출을 x라 하면 →
총매출 , 매출원가기말재고 , 평균재고 ₩10,000
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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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현금흐름 관련 자료이다.
| 구분 | 기초 | 기말 |
|---|---|---|
| 매출채권 | ₩240,000 | ₩210,000 |
| 재고자산 | ₩90,000 | ₩105,000 |
| 매입채무 | ₩50,000 | ₩58,000 |
₩1,447,000
₩1,463,000
₩1,478,000
₩1,493,000
직접법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1,463,000이다.
고객으로부터의 유입: (매출채권 감소 가산)
공급자에 대한 유출: (재고 증가 가산, 매입채무 증가 차감)
순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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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한국의 고객과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를 이용한 20×1년 인식할 수익은?○ 계약정보
- 총계약금액: ₩80,000
- 계약기간: 20×1년 7월 1일∼20×2년 6월 30일
- 수행의무: A제품 인도, B용역 제공
∙ A제품은 일시에 수행의무 이행
∙ B용역은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 이행
∙ 수행의무는 개별적으로 구분됨
○ 개별 판매가격
- A제품: ₩60,000
- B용역: ₩40,000
○ 20×1년 말 수행의무 이행현황
- A제품: 20×1년 8월 15일 인도 완료
- B용역: 50 % 이행 완료
₩48,000
₩54,000
₩64,000
₩80,000
20×1년 인식할 수익은 ₩64,000이다.
거래가격 ₩80,000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60,000 : 40,000)로 배분한다.
A제품 , B용역A제품은 인도 시점에 전액, B용역은 진행률 50 %만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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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 보고기간 말에 결정될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결정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재무제표 금액이 보고기간 말 금액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주기로 결정하면 된다.
매 보고기간 말 정밀 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결정 주기의 규칙성만 요구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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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한국의 매출채권 관련 자료이다.○ 기초 손실충당금 ₩1,000기말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차감 후 장부가액이 ₩6,600일 때 손실충당금 차감 전 매출채권은?
○ 당기 중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한 매출채권 ₩400
○ 기말 결산 시 추가로 설정한 손실충당금 ₩800
₩7,600
₩7,800
₩8,000
₩8,200
손실충당금 차감 전 매출채권은 ₩8,000이다.
기말 손실충당금(대손처리액은 차감, 추가 설정액은 가산):
차감 전 매출채권은 장부가액에 손실충당금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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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한국의 20×1년 개발 관련 자료를 이용한 무형자산 개발비 상각액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개발단계(1월 초부터 6월 말)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은 총 ₩200,000(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을 합한 값)
○ 1월 초 개발단계에서만 사용하는 기계장치(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1,000, 이중체감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120,000에 취득하여 개발단계에서 사용
○ 4월 초부터 개발단계에서의 지출이 개발비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
○ 7월 초부터 개발 기술이 사용가능하여 실제 생산에 적용
○ 무형자산 개발비는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
₩3,500
₩4,300
₩5,300
₩6,500
20×1년 개발비 상각액은 ₩5,300이다.
개발비 자산화는 인식요건 충족 후인 4~6월분만 한다.
인건비·재료비
기계 감가상각비(이중체감법은 잔존가치 무시)개발비 원가 ₩106,000을 7월부터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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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한다.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나 금융부채인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생기는 이자, 배당, 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자기주식을 매입·매도·발행·소각할 때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기지분상품 거래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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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업은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 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과거에 없었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새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서는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와 함께 이를 회계정책 변경의 예외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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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 건설계약(기간 3년, 계약금액 ₩2,000,000)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사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20×1년 | 20×2년 |
|---|---|---|
| 발생원가 | ₩100,000 | ₩200,000 |
| 대금청구액 | ₩250,000 | ₩100,000 |
| 대금회수액 | ₩100,000 | ₩150,000 |
| 추정총계약원가 | ₩1,000,000 | ₩1,500,000 |
20×1년 말 계약부채(초과청구공사)는 ₩40,000이다.
20×2년 말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은 ₩50,000이다.
20×2년 말 공사미수금은 ₩50,000이다.
20×2년 공사수익은 ₩100,000이다.
20×2년 말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은 ₩50,000이다.
20×1년 진행률 , 누적수익 ₩200,000
20×2년 누적진행률 , 누적수익 ₩400,000
계약자산: 누적수익에서 누적청구를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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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 상환의무 없는 자산관련 정부보조금 ₩180,000을 수취하여 기계장치를 ₩720,000(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60,00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에 취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20×1년 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10,000이다.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20×1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460,000이다.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20×2년 보조금 수익 인식액은 ₩30,000이다.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20×2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470,000이다.
이연수익법에서 20×2년 말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470,000이 아니라 ₩500,000이다.
연 감가상각비
보조금 환입액이연수익법은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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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한국의 20×1년 자본 관련 자료를 이용한 기본주당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당기순이익: ₩15,000,000
○ 보통주: 액면금액 ₩1,000, 기초 발행주식수 10,000주
○ 우선주: 액면금액 ₩1,000, 기초 발행주식수 37,250주, 배당률 연 10 %
○ 보통주에 대해 7월 1일 공정가치로 5% 유상증자, 11월 30일 10 % 무상증자 시행
₩1,000
₩1,500
₩3,725
₩5,000
기본주당이익은 ₩1,000이다.
우선주배당
보통주 귀속 이익무상증자는 기초(유상증자분은 발행일)로 소급해 반영한다.
기존주식 , 유상증자분 → 가중평균 11,27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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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상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회계법」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회계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은 4월 10일이 아니라 다음 연도 2월 말일이다.
4월 10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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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는 것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다.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취득 당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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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운영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에서 수익은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비용은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국세수익은 중앙관서·기금의 재정운영표에 수익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중앙관서·기금이 받는 국세수익은 재정운영결과가 아니라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로 처리하며, 국세수익을 수익으로 표시하는 것은 이들을 통합해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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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기총제조원가는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이다.
제조기업의 제조원가는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로 구성되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발생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다.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에 직접적인 추적을 통해서 집계되고, 간접원가(공통원가)는 배부기준을 통해서 원가대상에 배부된다.
원가는 원가정보의 활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측정방법도 달라진다.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는 당기제품제조원가이다.
당기총제조원가는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에 투입된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의 합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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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연간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제조간접원가 예산 ₩6,000,000
○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4,200,000
○ 실제 직접노무시간 20,000시간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200,000(과소)
25,000시간
28,000시간
30,000시간
32,000시간
연간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30,000시간이다.
과소배부 ₩200,000이므로 예정배부액
예정배부율 (시간당 ₩200)예정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예산을 예정 조업도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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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다음의 20×1년 분기별 생산량과 총제조원가를 이용하여 고저점법으로 원가를 추정한다.
| 분기 | 생산량 | 총제조원가 |
|---|---|---|
| 1분기 | 320단위 | ₩940,000 |
| 2분기 | 300단위 | ₩950,000 |
| 3분기 | 400단위 | ₩1,000,000 |
| 4분기 | 350단위 | ₩980,000 |
₩800,000
₩1,000,000
₩1,050,000
₩1,250,000
20×2년 1분기 추정 총제조원가는 ₩1,050,000이다.
고저점법은 생산량 기준 최고점(400단위)과 최저점(300단위)을 쓴다.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설비투자 후 고정원가 , 단위당 변동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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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기준조업도(정상조업도) 기계시간은?○ 실제생산량 8,000단위
○ 제품단위당 표준기계시간 5시간
○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 ₩1,700,000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100,000(유리)
○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200,000(불리)
40,000시간
45,000시간
50,000시간
55,000시간
기준조업도는 45,000시간이다.
예산 (유리한 예산차이 → 예산이 실제보다 큼)
배부액 (불리한 조업도차이 → 배부액이 예산보다 작음)표준기계시간 , 표준배부율
기준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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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며 연간 최대 1,000단위 생산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20×1년에는 900단위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0(주)한국은 20×1년 중 신규 고객으로부터 200단위의 특별주문을 받았다. 특별주문제품에는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50이 감소하는 것 외에 원가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수락 시에는 기존 판매량을 일부 감소시켜야 한다. 이때 (주)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특별주문제품의 단위당 최저판매가격은? (단,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거나 기각하여야 하며, 특별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시장의 수요에는 변화가 없다)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00
○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0
○ 고정판매관리비 ₩100,000
₩600
₩650
₩700
₩800
특별주문의 단위당 최저판매가격은 ₩800이다.
여유설비는 100단위뿐이므로 200단위를 수락하면 기존 판매 1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기존 단위당 공헌이익 , 기회원가특별주문 단위당 변동원가
최저가격 (고정원가는 변하지 않으므로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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