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ㄷ.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ㄹ.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재무제표 요소이며,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으로 정의되므로, 그 정보의 중요성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보다 낮다.
ㄴ과 ㄷ만 개념체계의 설명과 일치한다.
비용의 정의(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 제외)와 공정가치의 정의(측정일 시장참여자 간 정상거래의 유출가격)는 개념체계 문언 그대로다.
- ㄱ: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에 그 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공정가치와 달리 유입가격).
- ㄹ: 수익과 비용을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정의하더라도 그 정보가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손실부담계약의 현재의무는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손실부담계약은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기대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므로 인식 대상이다.
- 제삼자 변제는 거의 확실한 때에만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며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옳다.
-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 옳다.
-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지만, 수익 실현이 거의 확실하면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 옳다.
수익·비용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 어디에도 특별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다.
K-IFRS는 특별손익 구분 표시를 금지하며, 중요한 항목은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할 뿐이다.
- 모든 수익·비용은 기준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옳다.
- 기타포괄손익 항목(재분류조정 포함)의 법인세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 옳다.
- 비용은 성격별·기능별 중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방법으로 분석해 표시한다 — 옳다.
| 구분 | 기초 | 기말 |
|---|---|---|
| 미수임대료 | ₩300 | ₩200 |
| 선수임대료 | ₩400 | ₩100 |
○ 포괄손익계산서상 인식한 임대료 수익 ₩600
현금 수취 임대료는 ₩400이다.
임대료 수익에서 미수임대료 감소분은 더하고, 선수임대료 감소분은 뺀다.
미수임대료 감소 ₩100은 전기분 현금 회수이고, 선수임대료 감소 ₩300은 전기에 받은 현금이 당기 수익으로만 대체된 부분이다.
○ 20×3년 초 잔존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으로 재추정
○ 20×3년 말 회수가능액 ₩20,000
20×3년 말 손상차손누계액은 ₩28,000이다.
20×2년 말 장부금액:
20×3년 감가상각비(추정 변경 전진 적용):
손상 전 장부금액 ₩38,000과 회수가능액 ₩20,000의 차이 ₩18,000을 추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누계액:
| 일자 | 구분 | 수량 | 단가 |
|---|---|---|---|
| 1월 1일 | 전기이월 | 0개 | - |
| 1월 5일 | 매입 | 100개 | ₩210 |
| 1월 12일 | 매입 | 200개 | ₩215 |
| 1월 17일 | 매출 | 200개 | ₩300 |
| 1월 25일 | 매입 | 200개 | ₩230 |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월말재고액은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1,500 작다.
총매입 500개의 원가는 이고 200개를 팔아 월말재고는 300개다.
총평균 단가 ₩220 → 평균법 월말재고
선입선출법 월말재고
-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결과가 같아 매출총이익도 같다 — 옳다.
- 계속기록법 선입선출 매출원가는 — 옳다.
- 실지재고조사법 평균법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옳다.
○ 기초 매출채권 ₩1,000 ○ 기말 매출채권 ₩2,000
○ 매출채권 회수액 ₩39,000 ○ 기초 재고자산 ₩9,000
○ 재고자산 매입액 ₩42,000
재고자산회전율은 4회이다.
신용매출을 x라 하면 →
총매출 , 매출원가
기말재고 , 평균재고 ₩10,000
회전율
| 구분 | 기초 | 기말 |
|---|---|---|
| 매출채권 | ₩240,000 | ₩210,000 |
| 재고자산 | ₩90,000 | ₩105,000 |
| 매입채무 | ₩50,000 | ₩58,000 |
직접법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1,463,000이다.
고객으로부터의 유입: (매출채권 감소 가산)
공급자에 대한 유출: (재고 증가 가산, 매입채무 증가 차감)
순현금흐름:
- 총계약금액: ₩80,000
- 계약기간: 20×1년 7월 1일∼20×2년 6월 30일
- 수행의무: A제품 인도, B용역 제공
∙ A제품은 일시에 수행의무 이행
∙ B용역은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 이행
∙ 수행의무는 개별적으로 구분됨
○ 개별 판매가격
- A제품: ₩60,000
- B용역: ₩40,000
○ 20×1년 말 수행의무 이행현황
- A제품: 20×1년 8월 15일 인도 완료
- B용역: 50 % 이행 완료
20×1년 인식할 수익은 ₩64,000이다.
거래가격 ₩80,000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60,000 : 40,000)로 배분한다.
A제품 , B용역
A제품은 인도 시점에 전액, B용역은 진행률 50 %만큼 인식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재무제표 금액이 보고기간 말 금액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주기로 결정하면 된다.
매 보고기간 말 정밀 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결정 주기의 규칙성만 요구하는 규정이다.
- 기업 의무가 기금 출연 약정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확정기여제도의 특징이다.
- 확정기여제도에서는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 당기 중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한 매출채권 ₩400
○ 기말 결산 시 추가로 설정한 손실충당금 ₩800
손실충당금 차감 전 매출채권은 ₩8,000이다.
기말 손실충당금(대손처리액은 차감, 추가 설정액은 가산):
차감 전 매출채권은 장부가액에 손실충당금을 더한다.
○ 1월 초 개발단계에서만 사용하는 기계장치(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1,000, 이중체감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120,000에 취득하여 개발단계에서 사용
○ 4월 초부터 개발단계에서의 지출이 개발비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
○ 7월 초부터 개발 기술이 사용가능하여 실제 생산에 적용
○ 무형자산 개발비는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
20×1년 개발비 상각액은 ₩5,300이다.
개발비 자산화는 인식요건 충족 후인 4~6월분만 한다.
인건비·재료비
기계 감가상각비(이중체감법은 잔존가치 무시)
개발비 원가 ₩106,000을 7월부터 상각한다.
자기주식을 매입·매도·발행·소각할 때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기지분상품 거래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가감한다.
- 법적 상계권리와 차액 결제(또는 동시 결제) 의도가 모두 있을 때만 상계해 순액 표시한다 — 옳다.
- 금융부채 관련 이자·배당·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옳다.
-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자본에 직접 인식하고,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한다 — 옳다.
과거에 없었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새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서는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와 함께 이를 회계정책 변경의 예외로 명시한다.
- 특정 범주별 차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빼고 유사한 거래에는 동일한 정책을 일관 적용한다 — 옳다.
-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 옳다.
- 기간별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소급 가능한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장부금액에 적용하고 자본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 옳다.
| 구분 | 20×1년 | 20×2년 |
|---|---|---|
| 발생원가 | ₩100,000 | ₩200,000 |
| 대금청구액 | ₩250,000 | ₩100,000 |
| 대금회수액 | ₩100,000 | ₩150,000 |
| 추정총계약원가 | ₩1,000,000 | ₩1,500,000 |
20×2년 말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은 ₩50,000이다.
20×1년 진행률 , 누적수익 ₩200,000
20×2년 누적진행률 , 누적수익 ₩400,000
계약자산: 누적수익에서 누적청구를 뺀
- 20×1년 말은 청구 ₩250,000이 수익 ₩200,000을 넘어 계약부채 ₩50,000이다(₩40,000 아님).
- 20×2년 말 공사미수금은 누적청구에서 누적회수를 뺀 이다.
- 20×2년 공사수익은 이다.
이연수익법에서 20×2년 말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470,000이 아니라 ₩500,000이다.
연 감가상각비
보조금 환입액
이연수익법은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이다.
- 20×1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표시 방법과 무관하게 ₩110,000이다 — 옳다.
- 원가차감법 20×1년 말 장부가액 — 옳다.
- 이연수익법 20×2년 보조금 수익은 매년 ₩30,000이다 — 옳다.
○ 보통주: 액면금액 ₩1,000, 기초 발행주식수 10,000주
○ 우선주: 액면금액 ₩1,000, 기초 발행주식수 37,250주, 배당률 연 10 %
○ 보통주에 대해 7월 1일 공정가치로 5% 유상증자, 11월 30일 10 % 무상증자 시행
기본주당이익은 ₩1,000이다.
우선주배당
보통주 귀속 이익
무상증자는 기초(유상증자분은 발행일)로 소급해 반영한다.
기존주식 , 유상증자분 → 가중평균 11,275주
중앙관서의 장이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은 4월 10일이 아니라 다음 연도 2월 말일이다.
4월 10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기한이다.
-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 옳다.
- 정부는 예산이 성평등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다 — 옳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는 것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다.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취득 당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쓴다.
- 국가회계기준상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차이는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 옳다.
- 국가회계기준상 정부출자금은 출자액·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품목별 총평균법 등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 옳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상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해 종목별 총평균법으로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 옳다.
국세수익은 중앙관서·기금의 재정운영표에 수익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중앙관서·기금이 받는 국세수익은 재정운영결과가 아니라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로 처리하며, 국세수익을 수익으로 표시하는 것은 이들을 통합해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다.
- 중앙관서·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과 성질별로 구분해 작성한다 — 옳다.
-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분야별과 성질별로 구분해 작성한다 — 옳다.
- 재정운영표는 정책·사업의 원가와 그 회수명세 등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 옳다.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는 당기제품제조원가이다.
당기총제조원가는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에 투입된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의 합계다.
- 제조원가는 재료·노무·경비로 구성되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 옳다.
- 직접원가는 추적으로, 간접원가는 배부기준으로 원가대상에 집계한다 — 옳다.
- 원가는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와 측정방법이 달라진다 — 옳다.
○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4,200,000
○ 실제 직접노무시간 20,000시간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200,000(과소)
연간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30,000시간이다.
과소배부 ₩200,000이므로 예정배부액
예정배부율 (시간당 ₩200)
예정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예산을 예정 조업도로 나눈 값이다.
| 분기 | 생산량 | 총제조원가 |
|---|---|---|
| 1분기 | 320단위 | ₩940,000 |
| 2분기 | 300단위 | ₩950,000 |
| 3분기 | 400단위 | ₩1,000,000 |
| 4분기 | 350단위 | ₩980,000 |
20×2년 1분기 추정 총제조원가는 ₩1,050,000이다.
고저점법은 생산량 기준 최고점(400단위)과 최저점(300단위)을 쓴다.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
설비투자 후 고정원가 , 단위당 변동원가
○ 제품단위당 표준기계시간 5시간
○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 ₩1,700,000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100,000(유리)
○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200,000(불리)
기준조업도는 45,000시간이다.
예산 (유리한 예산차이 → 예산이 실제보다 큼)
배부액 (불리한 조업도차이 → 배부액이 예산보다 작음)
표준기계시간 , 표준배부율
기준조업도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00
○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0
○ 고정판매관리비 ₩100,000
특별주문의 단위당 최저판매가격은 ₩800이다.
여유설비는 100단위뿐이므로 200단위를 수락하면 기존 판매 1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기존 단위당 공헌이익 , 기회원가
특별주문 단위당 변동원가
최저가격 (고정원가는 변하지 않으므로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