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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25년 1회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는 것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다.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취득 당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쓴다.

  • 국가회계기준상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차이는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 옳다.
  • 국가회계기준상 정부출자금은 출자액·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품목별 총평균법 등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 옳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상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해 종목별 총평균법으로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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