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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25년 1회차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연간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 제조간접원가 예산 ₩6,000,000
○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4,200,000
○ 실제 직접노무시간 20,000시간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200,000(과소)
1
25,000시간
2
28,000시간
3
30,000시간
4
32,000시간
해설

연간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30,000시간이다.

과소배부 ₩200,000이므로 예정배부액 4,200,000−200,000=4,000,0004{,}200{,}000 - 200{,}000 = 4{,}000{,}000
예정배부율 4,000,000÷20,000=2004{,}000{,}000 \div 20{,}000 = 200(시간당 ₩200)

예정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예산을 예정 조업도로 나눈 값이다.
6,000,000÷200=30,0006{,}000{,}000 \div 200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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