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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25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건설계약(기간 3년, 계약금액 ₩2,000,000)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사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20×1년20×2년
발생원가₩100,000₩200,000
대금청구액₩250,000₩100,000
대금회수액₩100,000₩150,000
추정총계약원가₩1,000,000₩1,500,000
(주)한국의 건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한국은 건설용역에 대한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1
20×1년 말 계약부채(초과청구공사)는 ₩40,000이다.
2
20×2년 말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은 ₩50,000이다.
3
20×2년 말 공사미수금은 ₩50,000이다.
4
20×2년 공사수익은 ₩100,000이다.
해설

20×2년 말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은 ₩50,000이다.

20×1년 진행률 100,000÷1,000,000=10%100{,}000 \div 1{,}000{,}000 = 10\%, 누적수익 ₩200,000
20×2년 누적진행률 300,000÷1,500,000=20%300{,}000 \div 1{,}500{,}000 = 20\%, 누적수익 ₩400,000
계약자산: 누적수익에서 누적청구를 뺀 400,000−350,000=50,000400{,}000 - 350{,}000 = 50{,}000

  • 20×1년 말은 청구 ₩250,000이 수익 ₩200,000을 넘어 계약부채 ₩50,000이다(₩40,000 아님).
  • 20×2년 말 공사미수금은 누적청구에서 누적회수를 뺀 350,000−250,000=100,000350{,}000 - 250{,}000 = 100{,}000이다.
  • 20×2년 공사수익은 400,000−200,000=200,000400{,}000 - 200{,}000 = 2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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