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3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3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3부

    영상은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는 장면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화물트럭 적재함에 자재 상자가 한쪽으로 몰려 비스듬히 쌓이고 있다. 로프는 아직 걸지 않았고, 운전석 쪽으로는 짐이 높이 올라와 백미러 시야를 가린다.

    해설

    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④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할 때 지킬 사항을 정한다.

    • 치우침 금지는 한쪽으로 쏠린 하중이 선회·제동 때 전도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로프 결속은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묶는 조치이다.
    • 시야 확보는 적재물이 운전자의 전방·후방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최대적재량 초과 금지는 과적으로 제동거리가 늘고 차체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다.

    영상은 한쪽 쏠림, 로프 미결속, 백미러 시야 가림이 한 화면에 모두 나온다. 최대적재량 초과 금지는 같은 조의 별도 항에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3부

    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외벽 보수를 위해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세우고 있다. 바닥이 한쪽으로 살짝 기운 경사면인데 아웃트리거는 접힌 채이고, 브레이크를 걸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철수가 작업대에 올라탄다.

    해설

    ①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②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 두 가지를 지키도록 한다.

    • 수평 유지 — 작업대를 올리면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바닥의 작은 기울기도 위에서는 큰 쏠림이 된다.
    •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 — 작업 중 장비가 갑작스럽게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아웃트리거는 차체 옆으로 펴서 바닥을 딛는 지지다리이다. 영상은 경사면에 세우고 아웃트리거를 펴지 않았으며 브레이크도 확인하지 않아 두 항목을 모두 어겼다.

    혼동 주의: 이동할 때(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사람을 태우지 않음)와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은 같은 조의 다른 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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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3부

    영상은 항타기 조립 작업이다.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하천 부지에서 크레인이 항타기 리더를 세우는 중이다. 영희가 점검표를 들고 본체 연결부 볼트를 확인하고,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감긴 드럼과 도르래의 부착 상태를 올려다보며 살핀다.

    해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는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해체할 때 점검할 사항을 정한다.

    •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유무를 본다.
    •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의 부착상태를 본다.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와 쐐기장치(역회전을 막는 고정장치)의 기능을 본다.
    • 권상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본다.
    • 리더(말뚝·해머를 안내하는 높은 기둥)의 버팀 방법과 고정상태를 본다.
    • 본체·부속장치·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본다.
    • 본체·부속장치·부속품의 손상·마모·변형·부식을 본다.

    혼동 주의: 같은 조의 준수사항(권상기에 쐐기장치나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등)과 구분해야 한다. 발문이 '점검사항'이면 위 항목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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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3부

    영상은 굴착기로 화물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가 갖추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 버킷 연결부의 퀵커플러에 달린 훅에 슬링벨트를 걸어 관로 자재를 들어 올린다. 훅에는 해지장치가 달려 있어 벨트가 벗겨지지 않게 잠긴다. 옆에서 철수가 수신호로 방향을 잡아 준다.

    해설

    ①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②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③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굴착기에만 화물 인양작업을 허용한다.

    • 인양 가능하게 제작된 기계 — 퀵커플러나 작업장치에 훅·걸쇠 같은 달기구가 붙어 있어야 하며, 버킷 이빨에 슬링을 거는 임의 인양은 안 된다.
    • 정격하중 확인 — 제조사가 정한 최대 인양 무게를 알아야 과하중을 막을 수 있다.
    • 해지장치 등 낙하 방지 — 훅에서 슬링이 벗겨지지 않게 잠가 인양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퀵커플러는 버킷 같은 작업장치를 빠르게 바꿔 끼우는 연결장치이다. 혼동 주의: 신호수 지정·출입금지·정격하중 초과 금지는 굴착기가 갖출 사항이 아니라 인양작업 중에 지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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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3부

    영상은 가스용기 보관 장소를 보여준다. 금속의 용접·용단에 사용하는 가스용기를 사용·설치·저장 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 창고 구석에 산소·아세틸렌 용기가 눕혀진 채 몰려 있다. 창문이 없어 공기가 답답하고, 바로 옆 작업대에서는 그라인더 불꽃이 튄다. 선반에는 시너 통이 나란히 놓여 있다.

    해설

    ①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③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는 용접·용단용 가스용기를 사용·설치·저장·방치해서는 안 되는 장소를 세 가지로 정한다.

    • 통풍·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새어 나온 가스가 고여 폭발하거나 질식할 수 있다.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와 그 부근에서는 누출 가스에 불이 붙는다.
    • 위험물·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와 그 부근에서는 화재가 크게 번진다.

    영상의 창문 없는 지하, 그라인더 불꽃, 시너 통이 이 세 금지 장소에 차례로 해당한다. 혼동 주의: 같은 조의 용기 온도 40℃ 이하, 용해아세틸렌 용기 세워 두기는 장소가 아니라 취급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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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3부

    영상은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된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정기 점검사항 중 부재에 관한 점검항목 2가지를 쓰시오.

    (2) 점검 또는 계측 분석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부 벽면의 흙막이 지보공에 계측기(변형률계·경사계)가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 화면의 그래프 하나가 기준선을 넘어 올라가 있고, 철수가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한다.

    해설

    (1)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2) ① 정기점검에서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가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점검 항목과 이상 발견 시 조치를 정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 부재 자체에 생긴 이상을 본다.
    •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 볼트 풀림·용접 균열처럼 부재끼리 만나는 곳의 이상을 본다.
    • 정기점검에서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 눈으로 찾아낸 손상 부위를 고친다.
    • 계측 분석에서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강조치 — 토압 증가 같은 힘의 변화에 버팀대 증설 등으로 대응한다.

    점검 항목 중 긴압 정도는 버팀대, 침하 정도는 지반에 관한 것이라 부재 항목에서 빠진다.

    혼동 주의: 두 경우 모두 '즉시'이지만 점검 이상은 보수, 계측 이상은 보강으로 조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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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3부

    영상은 발파작업이다.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산을 깎는 절취 현장. 암반에 뚫은 발파공마다 붉은 표지가 꽂혀 있고, 철수가 장전구로 화약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는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영희가 발파모선을 점검하며 저항측정기를 든 채 대기 중이다.

    해설

    ①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③ 장전구(裝塡具)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④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⑤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⑥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는 발파작업의 작업기준을 정한다.

    •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나 고열물에 직접 대어 녹이지 않는다.
    • 화약·폭약을 장전할 때는 그 부근에서 화기 사용과 흡연을 금지한다.
    •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로 폭발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쓴다.
    •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모래처럼 발화·인화 위험이 없는 재료를 쓴다.
    • 불발 시 전기뇌관은 모선을 떼어 단락한 뒤 5분, 그 외는 점화 후 15분이 지나야 접근한다.
    • 전기뇌관은 점화 전에 장전 장소에서 30m 이상 떨어져 저항측정·도통시험을 한다.

    도통시험은 회로가 끊기지 않았는지 전류를 흘려 확인하는 시험이라 장전 장소에서 떨어져서 한다. 영상에서 영희가 저항측정기를 들고 멀리서 대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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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3부

    영상은 거푸집 조립 작업이다.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 안전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기초 위에 벽체 거푸집 패널이 줄지어 세워지고 있다. 패널 사이를 긴결재 볼트가 관통해 조이고, 바깥쪽에는 비스듬한 버팀대가 바닥 고정점까지 받쳐져 있다. 한 구간은 곡면 벽이라 패널이 둥글게 휘어 돌아간다.

    해설

    ①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2는 거푸집을 조립할 때의 안전조치를 정한다.

    • 긴결재·버팀대·지지대 설치 —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과 외력에 견디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이다.
    • 곡면 거푸집의 부상(浮上) 방지 — 곡면은 타설 때 콘크리트 압력이 위로 밀어 올려 거푸집이 떠오르므로 버팀대를 붙이는 등으로 눌러 둔다.

    긴결재는 마주 보는 패널을 관통해 조이는 폼타이 등으로, 타설할 때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변형되지 않게 한다. 영상의 관통 볼트가 긴결재이고 비스듬한 받침이 버팀대이며, 곡면 벽 구간이 부상 방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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