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는 장면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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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는 장면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화물트럭 적재함에 자재 상자가 한쪽으로 몰려 비스듬히 쌓이고 있다. 로프는 아직 걸지 않았고, 운전석 쪽으로는 짐이 높이 올라와 백미러 시야를 가린다.
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④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넷 — '치우침 금지 · 로프 결속 · 시야 확보 · 최대적재량'.
①의 치우침 — 편심 적재는 주행 중 원심력과 만나 전도·화물 붕괴로 직결됩니다. 영상의 비스듬한 적재 더미가 그 초기 형태입니다.
②의 적용 대상 조건이 세부 함정 — 로프 결속 의무는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한정해 쓰여 있습니다. 지게차 포크 위 화물엔 로프 대신 팔레트·헤드가드 계열 규정이 대응합니다.
③ 시야 — 적재 높이가 시야를 가리면 사각 전방의 보행자를 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가릴 수밖에 없으면 유도자 배치(제172조)로 눈을 빌려야 합니다.
④ 최대적재량 — 과적은 제동거리 증가·타이어 파열·적재함 파손의 원인이자 법 위반 그 자체입니다.
이웃 조문 지도 —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177조: 단위화물 100kg 이상이면 작업 지휘자에게 준수시킴 — 작업순서·기구 공구 점검·출입금지·로프 풀기와 덮개 벗기기는 낙하 위험 확인 후), 접촉의 방지(제172조), 이송(제174조: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발판 충분한 길이 폭 강도·지정 운전자). '적재(173) → 운반(172·174) → 하역(177)'의 흐름으로 묶어 두세요.
영상 속 위반 — 치우침(①), 로프 미결속(②), 시야 가림(③) 세 가지가 한 화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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