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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거푸집 조립 작업이다.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 안전조치 사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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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거푸집 조립 작업이다.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 안전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기초 위에 벽체 거푸집 패널이 줄지어 세워지고 있다. 패널 사이를 긴결재 볼트가 관통해 조이고, 바깥쪽에는 비스듬한 버팀대가 바닥 고정점까지 받쳐져 있다. 한 구간은 곡면 벽이라 패널이 둥글게 휘어 돌아간다.

해설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 2023.11.14 개정으로 거푸집과 동바리 조문이 분리되면서 신설된 거푸집 전용 조문입니다.

둘 — '긴결재·버팀대·지지대로 버티기 / 곡면은 부상 방지'.

①의 세 부재긴결재(폼타이: 마주 보는 패널을 관통해 조여, 콘크리트 측압에 벌어지지 않게 함) / 버팀대(비스듬히 받쳐 넘어짐 방지) / 지지대. 조문이 긴결재의 정의('타설 시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까지 괄호로 품고 있어, 정의를 빈칸으로 내기도 합니다.

②의 부상(浮上)이 고유 개념 — 곡면(원형 탱크·아치)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으면 액압이 곡면을 따라 위로 미는 분력이 생겨 거푸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곡면에만 '부상 방지' 조치가 별도로 붙습니다. '전도 방지'가 아니라 부상 방지라고 정확히 써야 합니다.

조문 지도(2023 개정 후)제331조(조립도: 거푸집·동바리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립, 조립도에는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 명시) /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갱폼 등) /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공통) /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발문이 '거푸집'인지 '동바리'인지, '조립도'인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영상 판독 — 관통 볼트가 긴결재, 비스듬한 받침이 버팀대(①의 실물), 곡면 구간이 ②의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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