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외벽 보수를 위해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세우고 있다. 바닥이 한쪽으로 살짝 기운 경사면인데 아웃트리거는 접힌 채이고, 브레이크를 걸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철수가 작업대에 올라탄다.
해설
①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②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 두 가지를 지키도록 한다.
- 수평 유지 — 작업대를 올리면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바닥의 작은 기울기도 위에서는 큰 쏠림이 된다.
-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 — 작업 중 장비가 갑작스럽게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아웃트리거는 차체 옆으로 펴서 바닥을 딛는 지지다리이다. 영상은 경사면에 세우고 아웃트리거를 펴지 않았으며 브레이크도 확인하지 않아 두 항목을 모두 어겼다.
혼동 주의: 이동할 때(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사람을 태우지 않음)와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은 같은 조의 다른 항에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