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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기로 화물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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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기로 화물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가 갖추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 버킷 연결부의 퀵커플러에 달린 훅에 슬링벨트를 걸어 관로 자재를 들어 올린다. 훅에는 해지장치가 달려 있어 벨트가 벗겨지지 않게 잠긴다. 옆에서 철수가 수신호로 방향을 잡아 준다.

해설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제1항 — 2022.10.18 신설로 굴착기 인양작업이 조건부 합법화된 조문입니다.

셋 — '인양 가능 제작(달기구 부착) · 정격하중 확인 · 해지장치(낙하 방지)'. 셋을 모두 갖춘 굴착기만 인양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설의 배경 — 현장에서는 굴착기 버킷 이빨에 슬링을 거는 임의 인양이 만연했고 낙하 사망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금지 일변도 대신 제작·표시·해지장치를 갖춘 기계에 한해 허용하는 쪽으로 정비된 것입니다.

제2항(인양작업 중 준수사항)까지 세트로 — ① 제조사의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 ② 사람을 지정하여 신호 ③ 인양물과 근로자 접촉 우려 장소 출입금지지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 ⑤ 인양 화물 무게는 정격하중 초과 금지. 영상의 수신호(②)가 그 실물입니다.

제3항 —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는 양중기 규정(제163조~제170조)을 준용하며 이때 '크레인'은 '굴착기'로 봅니다. 즉 로프 안전계수·사용금지 기준이 굴착기 인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굴착기 안전 3형제(2022 신설) —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설치·작동 확인),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퀵커플러 버킷 분리 사고 방지),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굴착기 문제는 이 셋 중 하나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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