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굴착기로 화물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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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기로 화물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가 갖추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 버킷 연결부의 퀵커플러에 달린 훅에 슬링벨트를 걸어 관로 자재를 들어 올린다. 훅에는 해지장치가 달려 있어 벨트가 벗겨지지 않게 잠긴다. 옆에서 철수가 수신호로 방향을 잡아 준다.
①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②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③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제1항 — 2022.10.18 신설로 굴착기 인양작업이 조건부 합법화된 조문입니다.
셋 — '인양 가능 제작(달기구 부착) · 정격하중 확인 · 해지장치(낙하 방지)'. 셋을 모두 갖춘 굴착기만 인양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설의 배경 — 현장에서는 굴착기 버킷 이빨에 슬링을 거는 임의 인양이 만연했고 낙하 사망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금지 일변도 대신 제작·표시·해지장치를 갖춘 기계에 한해 허용하는 쪽으로 정비된 것입니다.
제2항(인양작업 중 준수사항)까지 세트로 — ① 제조사의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 ② 사람을 지정하여 신호 ③ 인양물과 근로자 접촉 우려 장소 출입금지 ④ 지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 ⑤ 인양 화물 무게는 정격하중 초과 금지. 영상의 수신호(②)가 그 실물입니다.
제3항 —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는 양중기 규정(제163조~제170조)을 준용하며 이때 '크레인'은 '굴착기'로 봅니다. 즉 로프 안전계수·사용금지 기준이 굴착기 인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굴착기 안전 3형제(2022 신설) —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설치·작동 확인),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퀵커플러 버킷 분리 사고 방지),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굴착기 문제는 이 셋 중 하나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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