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발파작업이다.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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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발파작업이다.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산을 깎는 절취 현장. 암반에 뚫은 발파공마다 붉은 표지가 꽂혀 있고, 철수가 장전구로 화약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는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영희가 발파모선을 점검하며 저항측정기를 든 채 대기 중이다.
①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③ 장전구(裝塡具)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④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⑤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⑥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여섯 호 — '언 다이너마이트 · 장전 중 화기 금지 · 안전한 장전구 · 불연성 충진재 · 불발 시 대기(5분/15분) · 사전 시험(30m)'.
숫자 세 개가 빈칸 단골 — 전기뇌관 불발 5분 이상 / 그 외 뇌관 15분 이상 / 저항측정·도통시험은 30m 이상 떨어진 곳. '전기는 재점화 차단(모선 단락)이 가능해 5분, 도화선 계열은 불씨가 남을 수 있어 15분'으로 이해하면 안 바뀝니다.
⑥의 순서 감각 — 시험은 점화하기 전, 장전장소에서 30m 이상 떨어져서. 장전된 화약 옆에서 전기를 흘리는 시험을 하면 그 자체가 점화원이 됩니다. 영상의 영희가 떨어져 대기하는 이유입니다.
①의 융해 — 언 다이너마이트를 불이나 고열물에 직접 대어 녹이는 것이 금지 행위입니다. 온수 간접 가온 등 안전한 방법만 허용됩니다.
불발(불발공) 처리 실무 — 대기 시간 경과 후에도 임의로 파내지 않고, 새 발파공을 옆에 뚫어 유도 발파하거나 물로 씻어내는 등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지휘에 따릅니다.
이웃 조문 — 발파 시 대피(제349조: 점화 전 대피 확인·대피 장소, 발파 신호 규정 등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 대피' 계열)와 세트로 출제됩니다. '작업기준(348) / 대피·신호(349)'로 구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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