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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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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영상은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는 장면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화물트럭 적재함에 자재 상자가 한쪽으로 몰려 비스듬히 쌓이고 있다. 로프는 아직 걸지 않았고, 운전석 쪽으로는 짐이 높이 올라와 백미러 시야를 가린다.

정답 및 해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넷 — '치우침 금지 · 로프 결속 · 시야 확보 · 최대적재량'.

①의 치우침 — 편심 적재는 주행 중 원심력과 만나 전도·화물 붕괴로 직결됩니다. 영상의 비스듬한 적재 더미가 그 초기 형태입니다.

②의 적용 대상 조건이 세부 함정 — 로프 결속 의무는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한정해 쓰여 있습니다. 지게차 포크 위 화물엔 로프 대신 팔레트·헤드가드 계열 규정이 대응합니다.

③ 시야 — 적재 높이가 시야를 가리면 사각 전방의 보행자를 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가릴 수밖에 없으면 유도자 배치(제172조)로 눈을 빌려야 합니다.

④ 최대적재량 — 과적은 제동거리 증가·타이어 파열·적재함 파손의 원인이자 법 위반 그 자체입니다.

이웃 조문 지도 —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177조: 단위화물 100kg 이상이면 작업 지휘자에게 준수시킴 — 작업순서·기구 공구 점검·출입금지·로프 풀기와 덮개 벗기기는 낙하 위험 확인 후), 접촉의 방지(제172조), 이송(제174조: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발판 충분한 길이 폭 강도·지정 운전자). '적재(173) → 운반(172·174) → 하역(177)'의 흐름으로 묶어 두세요.

영상 속 위반 — 치우침(①), 로프 미결속(②), 시야 가림(③) 세 가지가 한 화면에 있습니다.

문제 2

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외벽 보수를 위해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세우고 있다. 바닥이 한쪽으로 살짝 기운 경사면인데 아웃트리거는 접힌 채이고, 브레이크를 걸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철수가 작업대에 올라탄다.

정답 및 해설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2항.

둘 — '수평 유지 ·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설치 항은 이 두 호뿐이라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수평이 첫째인 이유 — 작업대를 올리면 무게중심이 함께 올라가, 바닥의 작은 기울기가 위에서는 큰 쏠림이 됩니다. 시저형의 전도 사고 대부분이 경사·요철 위 설치에서 출발합니다.

②의 취지 — 설치 중·작업 중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 것. 차륜형은 브레이크, 아웃트리거가 있는 형식은 아웃트리거 전개까지 '확실히' 사용해야 합니다. 영상은 두 호를 동시에 위반한 장면입니다.

제186조의 항별 구분이 이 조문 출제의 전부 — 제1항 설치 요건(와이어로프·체인 안전율 5 이상, 정격하중 표시, 권과방지장치 또는 압력 이상상승 방지 구조, 붐 최대 지면경사각 초과 운전 금지,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조작반 명칭·방향표시) / 제2항 설치 시(수평·아웃트리거) / 제3항 이동 시(가장 낮게 내리고·태우지 말고·통로 요철과 장애물 확인) / 제4항 사용 시(보호구, 관계자 외 출입 방지, 적정 조도, 전로 근접 시 작업감시자, 정기 점검,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 정격하중 초과 금지, 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 발문의 동사(설치/이동/사용)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항만 답하세요.

숫자 함정 — 안전율 5(고소작업대 와이어로프·체인)와 양중기 화물 지지 로프 안전계수 5, 사람 탑승 지지 10을 혼동하지 않도록.

문제 3

영상은 항타기 조립 작업이다.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하천 부지에서 크레인이 항타기 리더를 세우는 중이다. 영희가 점검표를 들고 본체 연결부 볼트를 확인하고,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감긴 드럼과 도르래의 부착 상태를 올려다보며 살핀다.

정답 및 해설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제2항.

일곱 호를 부위 순서로본체 연결부(①) → 로프·드럼·도르래(②) → 브레이크·쐐기(③) → 권상기 설치(④) → 리더(⑤) → 강도(⑥)·손상(⑦). 힘이 흐르는 경로(권상기→로프→리더→해머)를 따라가면 자연히 외워집니다.

③의 브레이크·쐐기 — 항타기의 해머와 파일은 권상장치가 놓치는 순간 그대로 낙하합니다. 제1항(준수사항)에도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만큼 핵심 부위입니다.

⑤의 리더 — 수십 미터 수직 구조물인 리더의 버팀·고정이 풀리면 장비 전체가 넘어갑니다. 조립 직후와 이동 후에 반드시 재확인.

제1항(조립·해체 시 준수사항)과 구분 — ①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②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③ 그 밖의 사항은 제조사의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2022.10.18 신설). '준수사항'을 물으면 제1항, '점검사항'을 물으면 제2항 — 발문의 단어 하나로 답이 갈립니다.

항타기 계열 기타 조문 — 무너짐 방지(제209조: 깔판·깔목, 시설 고정, 아웃트리거 확장, 버팀대·버팀줄, 평형추), 권상용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5 이상(제211조), 사용 시 도르래 위치(제216조: 권상장치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거리는 권상장치 드럼 폭의 15배 이상), 운전위치 이탈 금지(제41조).

문제 4

영상은 굴착기로 화물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가 갖추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 버킷 연결부의 퀵커플러에 달린 훅에 슬링벨트를 걸어 관로 자재를 들어 올린다. 훅에는 해지장치가 달려 있어 벨트가 벗겨지지 않게 잠긴다. 옆에서 철수가 수신호로 방향을 잡아 준다.

정답 및 해설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제1항 — 2022.10.18 신설로 굴착기 인양작업이 조건부 합법화된 조문입니다.

셋 — '인양 가능 제작(달기구 부착) · 정격하중 확인 · 해지장치(낙하 방지)'. 셋을 모두 갖춘 굴착기만 인양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설의 배경 — 현장에서는 굴착기 버킷 이빨에 슬링을 거는 임의 인양이 만연했고 낙하 사망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금지 일변도 대신 제작·표시·해지장치를 갖춘 기계에 한해 허용하는 쪽으로 정비된 것입니다.

제2항(인양작업 중 준수사항)까지 세트로 — ① 제조사의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 ② 사람을 지정하여 신호 ③ 인양물과 근로자 접촉 우려 장소 출입금지지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 ⑤ 인양 화물 무게는 정격하중 초과 금지. 영상의 수신호(②)가 그 실물입니다.

제3항 —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는 양중기 규정(제163조~제170조)을 준용하며 이때 '크레인'은 '굴착기'로 봅니다. 즉 로프 안전계수·사용금지 기준이 굴착기 인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굴착기 안전 3형제(2022 신설) —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설치·작동 확인),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퀵커플러 버킷 분리 사고 방지),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굴착기 문제는 이 셋 중 하나를 묻습니다.

문제 5

영상은 가스용기 보관 장소를 보여준다. 금속의 용접·용단에 사용하는 가스용기를 사용·설치·저장 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 창고 구석에 산소·아세틸렌 용기가 눕혀진 채 몰려 있다. 창문이 없어 공기가 답답하고, 바로 옆 작업대에서는 그라인더 불꽃이 튄다. 선반에는 시너 통이 나란히 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제1호.

금지 장소 셋 — '환기 불량 · 화기 부근 · 위험물 부근'. 누출된 가스가 고이고(환기 불량), 붙고(화기), 커지는(위험물) 세 조건을 짚은 구성입니다.

영상 판독 — 창문 없는 지하(①), 그라인더 불꽃(②), 시너 통(③)까지 세 금지 장소 요건이 전부 모여 있는 최악의 보관 상태입니다. 게다가 용해아세틸렌을 눕혀 두었습니다.

제234조 나머지 호까지가 단골 세트 — 용기 온도 40℃ 이하 유지 / 전도 방지 / 충격 금지 / 운반 시 캡을 씌울 것 / 사용 시 마개의 유류·먼지 제거 / 밸브 개폐는 서서히 / 사용 전·사용 중 용기와 그 밖의 용기 명확히 구별 보관 /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둘 것 / 부식·마모·변형 상태 점검 후 사용.

숫자와 자세40℃(온도), 아세틸렌은 세워서(눕히면 내부 아세톤이 흘러나와 폭발 위험). '몇 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가'와 '용해아세틸렌 용기의 보관 자세'가 빈칸 단골입니다.

이웃 조문 — 가스용접 등의 작업(제233조: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없는 것, 호스 접속부 조임기구 고정, 호스에 공급자 이름표, 사용 중 호스 배출구 방향 관리), 화재위험작업(제241조)·화재감시자(제241조의2). 용접 화면이 나오면 '용기(234) / 호스(233) / 불티(241)' 세 층으로 나눠 대응하세요.

문제 6

영상은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된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정기 점검사항 중 부재에 관한 점검항목 2가지를 쓰시오.

(2) 점검 또는 계측 분석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부 벽면의 흙막이 지보공에 계측기(변형률계·경사계)가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 화면의 그래프 하나가 기준선을 넘어 올라가 있고, 철수가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한다.

정답 및 해설

(1)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2) ① 정기점검에서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제1항·제2항.

제1항 점검 네 호 —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 상태 ④ 침하의 정도. 이 중 '부재'가 주어인 항목이 ①과 ③입니다.

대응 관계가 이 문항의 핵심점검 이상 → 즉시 보수 / 계측 이상 → 즉시 보강조치. 둘 다 '즉시'이지만 동사가 다릅니다. 점검은 눈·손의 확인이라 손상 부위를 고치는(보수) 것이고, 계측은 토압 증가라는 힘의 변화를 읽는 것이라 버팀대 추가 같은 보강으로 대응합니다.

제2항의 전제 — 계측은 설계도서에 따라 합니다. 어디에 어떤 계측기를 두는지가 설계 단계에서 정해져 있어야 하고, 조립도(제346조: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와 함께 흙막이의 문서 체계를 이룹니다.

영상 판독 — 기준선을 넘은 그래프가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의 실물이고, 이때의 법정 조치가 즉시 보강조치입니다. 현장 실무로는 해당 구간 작업 중지·하부 근로자 대피 → 버팀대 증설·배면 그라우팅 순서가 따라옵니다.

계측기 상식 — 지중경사계(벽체 기울기), 변형률계(부재 응력), 하중계(버팀대 축력),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무엇이 변하는가'와 짝지어 두면 계측 문제에도 대응됩니다.

문제 7

영상은 발파작업이다.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산을 깎는 절취 현장. 암반에 뚫은 발파공마다 붉은 표지가 꽂혀 있고, 철수가 장전구로 화약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는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영희가 발파모선을 점검하며 저항측정기를 든 채 대기 중이다.

정답 및 해설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장전구(裝塡具)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여섯 호 — '언 다이너마이트 · 장전 중 화기 금지 · 안전한 장전구 · 불연성 충진재 · 불발 시 대기(5분/15분) · 사전 시험(30m)'.

숫자 세 개가 빈칸 단골 — 전기뇌관 불발 5분 이상 / 그 외 뇌관 15분 이상 / 저항측정·도통시험은 30m 이상 떨어진 곳. '전기는 재점화 차단(모선 단락)이 가능해 5분, 도화선 계열은 불씨가 남을 수 있어 15분'으로 이해하면 안 바뀝니다.

⑥의 순서 감각 — 시험은 점화하기 전, 장전장소에서 30m 이상 떨어져서. 장전된 화약 옆에서 전기를 흘리는 시험을 하면 그 자체가 점화원이 됩니다. 영상의 영희가 떨어져 대기하는 이유입니다.

①의 융해 — 언 다이너마이트를 불이나 고열물에 직접 대어 녹이는 것이 금지 행위입니다. 온수 간접 가온 등 안전한 방법만 허용됩니다.

불발(불발공) 처리 실무 — 대기 시간 경과 후에도 임의로 파내지 않고, 새 발파공을 옆에 뚫어 유도 발파하거나 물로 씻어내는 등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지휘에 따릅니다.

이웃 조문 — 발파 시 대피(제349조: 점화 전 대피 확인·대피 장소, 발파 신호 규정 등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 대피' 계열)와 세트로 출제됩니다. '작업기준(348) / 대피·신호(349)'로 구분해 두세요.

문제 8

영상은 거푸집 조립 작업이다.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 안전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기초 위에 벽체 거푸집 패널이 줄지어 세워지고 있다. 패널 사이를 긴결재 볼트가 관통해 조이고, 바깥쪽에는 비스듬한 버팀대가 바닥 고정점까지 받쳐져 있다. 한 구간은 곡면 벽이라 패널이 둥글게 휘어 돌아간다.

정답 및 해설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 2023.11.14 개정으로 거푸집과 동바리 조문이 분리되면서 신설된 거푸집 전용 조문입니다.

둘 — '긴결재·버팀대·지지대로 버티기 / 곡면은 부상 방지'.

①의 세 부재긴결재(폼타이: 마주 보는 패널을 관통해 조여, 콘크리트 측압에 벌어지지 않게 함) / 버팀대(비스듬히 받쳐 넘어짐 방지) / 지지대. 조문이 긴결재의 정의('타설 시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까지 괄호로 품고 있어, 정의를 빈칸으로 내기도 합니다.

②의 부상(浮上)이 고유 개념 — 곡면(원형 탱크·아치)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으면 액압이 곡면을 따라 위로 미는 분력이 생겨 거푸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곡면에만 '부상 방지' 조치가 별도로 붙습니다. '전도 방지'가 아니라 부상 방지라고 정확히 써야 합니다.

조문 지도(2023 개정 후)제331조(조립도: 거푸집·동바리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립, 조립도에는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 명시) /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갱폼 등) /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공통) /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발문이 '거푸집'인지 '동바리'인지, '조립도'인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영상 판독 — 관통 볼트가 긴결재, 비스듬한 받침이 버팀대(①의 실물), 곡면 구간이 ②의 적용 대상입니다.

문제 1

영상은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는 장면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화물트럭 적재함에 자재 상자가 한쪽으로 몰려 비스듬히 쌓이고 있다. 로프는 아직 걸지 않았고, 운전석 쪽으로는 짐이 높이 올라와 백미러 시야를 가린다.

정답 및 해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넷 — '치우침 금지 · 로프 결속 · 시야 확보 · 최대적재량'.

①의 치우침 — 편심 적재는 주행 중 원심력과 만나 전도·화물 붕괴로 직결됩니다. 영상의 비스듬한 적재 더미가 그 초기 형태입니다.

②의 적용 대상 조건이 세부 함정 — 로프 결속 의무는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한정해 쓰여 있습니다. 지게차 포크 위 화물엔 로프 대신 팔레트·헤드가드 계열 규정이 대응합니다.

③ 시야 — 적재 높이가 시야를 가리면 사각 전방의 보행자를 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가릴 수밖에 없으면 유도자 배치(제172조)로 눈을 빌려야 합니다.

④ 최대적재량 — 과적은 제동거리 증가·타이어 파열·적재함 파손의 원인이자 법 위반 그 자체입니다.

이웃 조문 지도 —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177조: 단위화물 100kg 이상이면 작업 지휘자에게 준수시킴 — 작업순서·기구 공구 점검·출입금지·로프 풀기와 덮개 벗기기는 낙하 위험 확인 후), 접촉의 방지(제172조), 이송(제174조: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발판 충분한 길이 폭 강도·지정 운전자). '적재(173) → 운반(172·174) → 하역(177)'의 흐름으로 묶어 두세요.

영상 속 위반 — 치우침(①), 로프 미결속(②), 시야 가림(③) 세 가지가 한 화면에 있습니다.

문제 2

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외벽 보수를 위해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세우고 있다. 바닥이 한쪽으로 살짝 기운 경사면인데 아웃트리거는 접힌 채이고, 브레이크를 걸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철수가 작업대에 올라탄다.

정답 및 해설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2항.

둘 — '수평 유지 ·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설치 항은 이 두 호뿐이라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수평이 첫째인 이유 — 작업대를 올리면 무게중심이 함께 올라가, 바닥의 작은 기울기가 위에서는 큰 쏠림이 됩니다. 시저형의 전도 사고 대부분이 경사·요철 위 설치에서 출발합니다.

②의 취지 — 설치 중·작업 중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 것. 차륜형은 브레이크, 아웃트리거가 있는 형식은 아웃트리거 전개까지 '확실히' 사용해야 합니다. 영상은 두 호를 동시에 위반한 장면입니다.

제186조의 항별 구분이 이 조문 출제의 전부 — 제1항 설치 요건(와이어로프·체인 안전율 5 이상, 정격하중 표시, 권과방지장치 또는 압력 이상상승 방지 구조, 붐 최대 지면경사각 초과 운전 금지,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조작반 명칭·방향표시) / 제2항 설치 시(수평·아웃트리거) / 제3항 이동 시(가장 낮게 내리고·태우지 말고·통로 요철과 장애물 확인) / 제4항 사용 시(보호구, 관계자 외 출입 방지, 적정 조도, 전로 근접 시 작업감시자, 정기 점검,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 정격하중 초과 금지, 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 발문의 동사(설치/이동/사용)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항만 답하세요.

숫자 함정 — 안전율 5(고소작업대 와이어로프·체인)와 양중기 화물 지지 로프 안전계수 5, 사람 탑승 지지 10을 혼동하지 않도록.

문제 3

영상은 항타기 조립 작업이다.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하천 부지에서 크레인이 항타기 리더를 세우는 중이다. 영희가 점검표를 들고 본체 연결부 볼트를 확인하고,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감긴 드럼과 도르래의 부착 상태를 올려다보며 살핀다.

정답 및 해설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제2항.

일곱 호를 부위 순서로본체 연결부(①) → 로프·드럼·도르래(②) → 브레이크·쐐기(③) → 권상기 설치(④) → 리더(⑤) → 강도(⑥)·손상(⑦). 힘이 흐르는 경로(권상기→로프→리더→해머)를 따라가면 자연히 외워집니다.

③의 브레이크·쐐기 — 항타기의 해머와 파일은 권상장치가 놓치는 순간 그대로 낙하합니다. 제1항(준수사항)에도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만큼 핵심 부위입니다.

⑤의 리더 — 수십 미터 수직 구조물인 리더의 버팀·고정이 풀리면 장비 전체가 넘어갑니다. 조립 직후와 이동 후에 반드시 재확인.

제1항(조립·해체 시 준수사항)과 구분 — ①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②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③ 그 밖의 사항은 제조사의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2022.10.18 신설). '준수사항'을 물으면 제1항, '점검사항'을 물으면 제2항 — 발문의 단어 하나로 답이 갈립니다.

항타기 계열 기타 조문 — 무너짐 방지(제209조: 깔판·깔목, 시설 고정, 아웃트리거 확장, 버팀대·버팀줄, 평형추), 권상용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5 이상(제211조), 사용 시 도르래 위치(제216조: 권상장치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거리는 권상장치 드럼 폭의 15배 이상), 운전위치 이탈 금지(제41조).

문제 4

영상은 굴착기로 화물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가 갖추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 버킷 연결부의 퀵커플러에 달린 훅에 슬링벨트를 걸어 관로 자재를 들어 올린다. 훅에는 해지장치가 달려 있어 벨트가 벗겨지지 않게 잠긴다. 옆에서 철수가 수신호로 방향을 잡아 준다.

정답 및 해설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제1항 — 2022.10.18 신설로 굴착기 인양작업이 조건부 합법화된 조문입니다.

셋 — '인양 가능 제작(달기구 부착) · 정격하중 확인 · 해지장치(낙하 방지)'. 셋을 모두 갖춘 굴착기만 인양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설의 배경 — 현장에서는 굴착기 버킷 이빨에 슬링을 거는 임의 인양이 만연했고 낙하 사망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금지 일변도 대신 제작·표시·해지장치를 갖춘 기계에 한해 허용하는 쪽으로 정비된 것입니다.

제2항(인양작업 중 준수사항)까지 세트로 — ① 제조사의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 ② 사람을 지정하여 신호 ③ 인양물과 근로자 접촉 우려 장소 출입금지지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 ⑤ 인양 화물 무게는 정격하중 초과 금지. 영상의 수신호(②)가 그 실물입니다.

제3항 —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는 양중기 규정(제163조~제170조)을 준용하며 이때 '크레인'은 '굴착기'로 봅니다. 즉 로프 안전계수·사용금지 기준이 굴착기 인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굴착기 안전 3형제(2022 신설) —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설치·작동 확인),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퀵커플러 버킷 분리 사고 방지),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굴착기 문제는 이 셋 중 하나를 묻습니다.

문제 5

영상은 가스용기 보관 장소를 보여준다. 금속의 용접·용단에 사용하는 가스용기를 사용·설치·저장 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 창고 구석에 산소·아세틸렌 용기가 눕혀진 채 몰려 있다. 창문이 없어 공기가 답답하고, 바로 옆 작업대에서는 그라인더 불꽃이 튄다. 선반에는 시너 통이 나란히 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제1호.

금지 장소 셋 — '환기 불량 · 화기 부근 · 위험물 부근'. 누출된 가스가 고이고(환기 불량), 붙고(화기), 커지는(위험물) 세 조건을 짚은 구성입니다.

영상 판독 — 창문 없는 지하(①), 그라인더 불꽃(②), 시너 통(③)까지 세 금지 장소 요건이 전부 모여 있는 최악의 보관 상태입니다. 게다가 용해아세틸렌을 눕혀 두었습니다.

제234조 나머지 호까지가 단골 세트 — 용기 온도 40℃ 이하 유지 / 전도 방지 / 충격 금지 / 운반 시 캡을 씌울 것 / 사용 시 마개의 유류·먼지 제거 / 밸브 개폐는 서서히 / 사용 전·사용 중 용기와 그 밖의 용기 명확히 구별 보관 /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둘 것 / 부식·마모·변형 상태 점검 후 사용.

숫자와 자세40℃(온도), 아세틸렌은 세워서(눕히면 내부 아세톤이 흘러나와 폭발 위험). '몇 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가'와 '용해아세틸렌 용기의 보관 자세'가 빈칸 단골입니다.

이웃 조문 — 가스용접 등의 작업(제233조: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없는 것, 호스 접속부 조임기구 고정, 호스에 공급자 이름표, 사용 중 호스 배출구 방향 관리), 화재위험작업(제241조)·화재감시자(제241조의2). 용접 화면이 나오면 '용기(234) / 호스(233) / 불티(241)' 세 층으로 나눠 대응하세요.

문제 6

영상은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된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정기 점검사항 중 부재에 관한 점검항목 2가지를 쓰시오.

(2) 점검 또는 계측 분석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부 벽면의 흙막이 지보공에 계측기(변형률계·경사계)가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 화면의 그래프 하나가 기준선을 넘어 올라가 있고, 철수가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한다.

정답 및 해설

(1)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2) ① 정기점검에서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제1항·제2항.

제1항 점검 네 호 —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 상태 ④ 침하의 정도. 이 중 '부재'가 주어인 항목이 ①과 ③입니다.

대응 관계가 이 문항의 핵심점검 이상 → 즉시 보수 / 계측 이상 → 즉시 보강조치. 둘 다 '즉시'이지만 동사가 다릅니다. 점검은 눈·손의 확인이라 손상 부위를 고치는(보수) 것이고, 계측은 토압 증가라는 힘의 변화를 읽는 것이라 버팀대 추가 같은 보강으로 대응합니다.

제2항의 전제 — 계측은 설계도서에 따라 합니다. 어디에 어떤 계측기를 두는지가 설계 단계에서 정해져 있어야 하고, 조립도(제346조: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와 함께 흙막이의 문서 체계를 이룹니다.

영상 판독 — 기준선을 넘은 그래프가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의 실물이고, 이때의 법정 조치가 즉시 보강조치입니다. 현장 실무로는 해당 구간 작업 중지·하부 근로자 대피 → 버팀대 증설·배면 그라우팅 순서가 따라옵니다.

계측기 상식 — 지중경사계(벽체 기울기), 변형률계(부재 응력), 하중계(버팀대 축력),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무엇이 변하는가'와 짝지어 두면 계측 문제에도 대응됩니다.

문제 7

영상은 발파작업이다.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산을 깎는 절취 현장. 암반에 뚫은 발파공마다 붉은 표지가 꽂혀 있고, 철수가 장전구로 화약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는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영희가 발파모선을 점검하며 저항측정기를 든 채 대기 중이다.

정답 및 해설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장전구(裝塡具)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여섯 호 — '언 다이너마이트 · 장전 중 화기 금지 · 안전한 장전구 · 불연성 충진재 · 불발 시 대기(5분/15분) · 사전 시험(30m)'.

숫자 세 개가 빈칸 단골 — 전기뇌관 불발 5분 이상 / 그 외 뇌관 15분 이상 / 저항측정·도통시험은 30m 이상 떨어진 곳. '전기는 재점화 차단(모선 단락)이 가능해 5분, 도화선 계열은 불씨가 남을 수 있어 15분'으로 이해하면 안 바뀝니다.

⑥의 순서 감각 — 시험은 점화하기 전, 장전장소에서 30m 이상 떨어져서. 장전된 화약 옆에서 전기를 흘리는 시험을 하면 그 자체가 점화원이 됩니다. 영상의 영희가 떨어져 대기하는 이유입니다.

①의 융해 — 언 다이너마이트를 불이나 고열물에 직접 대어 녹이는 것이 금지 행위입니다. 온수 간접 가온 등 안전한 방법만 허용됩니다.

불발(불발공) 처리 실무 — 대기 시간 경과 후에도 임의로 파내지 않고, 새 발파공을 옆에 뚫어 유도 발파하거나 물로 씻어내는 등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지휘에 따릅니다.

이웃 조문 — 발파 시 대피(제349조: 점화 전 대피 확인·대피 장소, 발파 신호 규정 등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 대피' 계열)와 세트로 출제됩니다. '작업기준(348) / 대피·신호(349)'로 구분해 두세요.

문제 8

영상은 거푸집 조립 작업이다.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 안전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기초 위에 벽체 거푸집 패널이 줄지어 세워지고 있다. 패널 사이를 긴결재 볼트가 관통해 조이고, 바깥쪽에는 비스듬한 버팀대가 바닥 고정점까지 받쳐져 있다. 한 구간은 곡면 벽이라 패널이 둥글게 휘어 돌아간다.

정답 및 해설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 2023.11.14 개정으로 거푸집과 동바리 조문이 분리되면서 신설된 거푸집 전용 조문입니다.

둘 — '긴결재·버팀대·지지대로 버티기 / 곡면은 부상 방지'.

①의 세 부재긴결재(폼타이: 마주 보는 패널을 관통해 조여, 콘크리트 측압에 벌어지지 않게 함) / 버팀대(비스듬히 받쳐 넘어짐 방지) / 지지대. 조문이 긴결재의 정의('타설 시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까지 괄호로 품고 있어, 정의를 빈칸으로 내기도 합니다.

②의 부상(浮上)이 고유 개념 — 곡면(원형 탱크·아치)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으면 액압이 곡면을 따라 위로 미는 분력이 생겨 거푸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곡면에만 '부상 방지' 조치가 별도로 붙습니다. '전도 방지'가 아니라 부상 방지라고 정확히 써야 합니다.

조문 지도(2023 개정 후)제331조(조립도: 거푸집·동바리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립, 조립도에는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 명시) /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갱폼 등) /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공통) /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발문이 '거푸집'인지 '동바리'인지, '조립도'인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영상 판독 — 관통 볼트가 긴결재, 비스듬한 받침이 버팀대(①의 실물), 곡면 구간이 ②의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