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항타기 조립 작업이다.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항타기 조립 작업이다.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하천 부지에서 크레인이 항타기 리더를 세우는 중이다. 영희가 점검표를 들고 본체 연결부 볼트를 확인하고,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감긴 드럼과 도르래의 부착 상태를 올려다보며 살핀다.
해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는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해체할 때 점검할 사항을 정한다.
-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유무를 본다.
-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의 부착상태를 본다.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와 쐐기장치(역회전을 막는 고정장치)의 기능을 본다.
- 권상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본다.
- 리더(말뚝·해머를 안내하는 높은 기둥)의 버팀 방법과 고정상태를 본다.
- 본체·부속장치·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본다.
- 본체·부속장치·부속품의 손상·마모·변형·부식을 본다.
혼동 주의: 같은 조의 준수사항(권상기에 쐐기장치나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등)과 구분해야 한다. 발문이 '점검사항'이면 위 항목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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