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영상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재 팔레트에 적재된 벽돌 묶음을 옥상으로 인양하던 중 벽돌이 쏟아져 지나가던 근로자가 맞는 사고를 보여준다. 이 사고의 재해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각각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랩핑 포장만 된 벽돌 묶음이 팔레트째 인양되다가 기울며 적재판 한 열이 파손되고, 포장이 찢어지면서 벽돌이 아래로 쏟아진다. 아래에는 통제 없이 근로자가 지나간다.
[발생원인]
① 낙하물 발생 위험구역의 근로자 통제(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② 인양물을 들기 전 줄걸이(결속·포장) 상태 확인 누락
[예방대책]
① 인양물 하부에 출입금지 조치 실시
② 낙하물 발생 위험구역 개인보호구 착용(및 인양 전 결속 상태 확인)
해설
원인-대책의 짝 구조 — 원인을 '~미실시/~누락'으로 쓰고 대책은 같은 항목을 '~실시/~확인'으로 뒤집는 것이 이 유형의 답안 공식입니다.
이 사고의 분해 — 벽돌 묶음은 랩핑 포장만으로는 인양 결속이 아닙니다. 팔레트 인양은 전용 인양틀(팔레트 케이지)이나 벨트 결속이 있어야 하고, 들기 전 줄걸이·포장·적재 상태 확인이 첫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방어선이 인양 경로 하부 출입금지 — 이 사고는 두 방어선이 모두 없었습니다.
근거 조문 연결 —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제14조: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출입금지구역 설정·보호구 착용), 걸이 원칙(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 훅 중심·2줄 걸이 이상·매다는 각도 60도 이내), 크레인 작업 시 관계자 외 출입통제.
재해분석 3요소로 변형 대비 — 형태: 맞음(낙하물) / 기인물: 크레인(인양 설비, 결속 불량이 있던 곳) / 가해물: 벽돌. '1줄 걸이 파이프 서포트 낙하'(2017-2) 사고와 같은 판정 논리입니다.
실무 표준 — 벽돌·블록류 인양은 인양 전용 팔레트+측면 그물(브릭 케이지) 사용이 표준이고, 랩핑 인양은 그 자체가 위험요인으로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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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발파작업이다. 전기 발파 작업시작 전 발파기재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발파 준비 구역에서 영희가 발파기의 출력을 측정기로 확인하고, 발파모선을 풀어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살핀다. 결선 부위는 절연테이프로 감아 나무 상자 위에 얹어 지면과 띄워 둔다.
①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식 발파기의 능력을 측정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② 발파모선의 저항이 크면 뇌관에 전달되는 전류가 작아짐을 고려하여 발파모선의 규격을 신중히 선택하고, 절연저항과 피복의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모든 결선 부위는 전류의 누설이나 전선의 단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테이프로 감아주거나 나무상자 등 절연물에 고정하여 지면으로부터 이격시켜야 한다
④ 발파모선을 뇌관에 연결하기 전에 단선 또는 단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설
근거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6조(발파기재의 검사) — 전기 발파의 작업 전 확인사항입니다.
넷을 회로 순서로 — 발파기(①능력 측정) → 모선(②규격·절연저항·피복) → 결선부(③절연·이격) → 연결 전(④단선·단락 확인).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따라가면 자연히 배열됩니다.
②의 논리 — 발파모선이 길고 가늘수록 저항이 커져 뇌관에 도달하는 전류가 작아지고, 전류 부족은 불발의 원인이 됩니다. 규격(굵기·길이) 선택+절연·피복 확인이 한 묶음인 이유.
③의 이격 — 결선부가 젖은 지면에 닿으면 누설 전류로 기폭 에너지가 새거나, 미주전류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절연테이프+절연물 위 고정(영상의 나무 상자)이 그 대책.
④의 순서 — 단선·단락 확인은 뇌관 연결 전입니다. 연결 후 시험은 그 자체가 기폭 위험이므로, 규칙 제348조 제6호(점화 전 장전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저항측정·도통시험)와 이어집니다.
발파 규칙 세트 복습 — 작업기준(제348조: 언 다이너마이트·장전 중 화기 금지·불발 시 5분/15분), 작업중지·피난(제349조: 벼락 시 장전 중지·앞면과 상부 방호 피난장소), 최소 저항선(지침 제2조 정의). 지침(기재 검사)과 규칙(작업 수칙)의 층 구분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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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둥근톱을 사용하는 장면이다. 둥근톱기계 사용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휴대용 둥근톱으로 철수가 합판을 켠다. 톱날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고 분할날이 뒤를 받친다. 좁은 폭을 켤 때는 손 대신 밀대(푸시스틱)로 재료를 밀고, 톱이 완전히 멈춘 뒤에야 톱밥을 치운다.
①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법정 준수 둘 —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설치 /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설치'. '사용 시 준수사항'을 물어도 법령상 답의 축은 이 두 방호장치입니다.
실무 수칙까지 보태면 만점 구조 — 말려들 우려가 있는 장갑 착용 금지(회전체 원칙) / 좁은 폭 켜기는 밀대(푸시스틱) 사용(영상의 동작) / 청소·조정·톱날 교체는 완전 정지 후 / 재료는 양손으로 톱날 옆이 아닌 뒤에서 밀기 / 옹이·못 박힌 재료 주의(반발 유발).
반발(kick-back) 복습 — 켜진 틈이 오므라들며 회전하는 톱날 뒷부분을 무는 순간 목재가 튕겨 나옵니다. 분할날이 틈을 벌려 물림을 차단.
적용 제외 정리 — 반발예방장치: 가로 절단용·반발 위험 없는 것 제외 / 톱날접촉예방장치: 휴대용 포함, 원목제재용·자동이송장치 부착형 제외. '휴대용도 덮개 대상'이 함정 — 영상의 휴대용 톱에 덮개가 있는 이유입니다.
목재가공 기계 세트 — 동력식 수동대패·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제109·110조)와 묶어 '목재기계=날 덮개 계열'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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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단 설치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1)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 ①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 ② )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③ )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3)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④ )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500kg
② 3m
③ 1.2m
④ 2m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
네 숫자 — '500kg · 3m · 1.2m · 2m'. 여기에 안전율 4(제26조)와 폭 1m(제27조), 높이 1m 이상 계단 개방 측면의 안전난간(제30조)까지 보태면 계단 조문 전체가 완성됩니다 — '500·4·1·3·1.2·2·난간'.
1.2m의 방향 — 2023.11.14 개정으로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이 현행 문구입니다. 계단참은 굴러떨어지는 사람을 멈추는 안전 플랫폼이므로, 진행방향 길이가 확보 기준이 된 것.
2m의 의미 — 계단 위 머리 공간. 배관·덕트가 계단 위로 지나며 2m를 침범하는 것이 대표 위반입니다(예외: 급유용·보수용·비상용·나선형).
500kg/㎡와 안전율 4 — 강도는 하중 기준, 안전율은 여유 배율(파괴응력도/허용응력도). 두 숫자를 바꿔 쓰지 않도록.
혼동 방지 재확인 — 작업장 계단참(3m마다 1.2m)과 가설통로 계단참(수직갱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건설공사 비계다리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 사다리식 통로 계단참(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은 대상별로 숫자가 전부 다릅니다. '무엇의 계단참인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정답률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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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이다.
(1)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2)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순간풍속 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인양 중이다. 운전실 계기판에 모멘트(하중) 초과 경보가 표시되고, 마스트 옆 풍속계 수치가 화면에 잡힌다.
(1)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2) ①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②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2항.
방호장치 4종 — '과부하 · 권과 · 비상정지 · 제동'. 타워크레인도 크레인이므로 제134조의 공통 4종이 그대로 적용되고, 영상의 하중 초과 경보가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 장면입니다.
풍속 두 단계 — '10 설치·해체 / 15 운전'. 순간풍속 10m/s 초과면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면 운전 중지. 조립 중(미완성 구조)이 운전 중보다 약하므로 낮은 풍속에서 먼저 멈추는 구조입니다.
'순간풍속'이라는 단어까지 정확히 — 평균풍속이 아니라 순간풍속 기준입니다. 풍속 기준 3종 비교: 철골작업 중지 10m/s(제383조, '풍속') / 타워크레인 10·15(제37조, '순간풍속') / 폭풍 대비 35m/s(제154조 건설용 리프트 등).
타워크레인 세트 조문 — 지지(제142조: 벽체 지지 원칙·와이어로프 지지 예외 — 60도 이내·4개소 이상·같은 각도), 조립 등의 작업(제141조: 순서·출입·날씨·공간·균형·기초·볼트), 작업계획서(별표 4 제1호: 종류 형식/순서/장비/인원 역할/지지 방법).
권과 간격 복습 — 훅 윗면과 권상장치 아랫면 간격 0.25m 이상(직동식 0.05m 이상, 제1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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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말비계를 보여준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천장 배선 작업을 위해 말비계가 펼쳐져 있다.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끼워져 있고, 벌어진 두 지주 사이는 보조부재로 고정되어 있다. 발판 폭이 넉넉해 영희가 안정적으로 서 있다.
①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 법령 쪽 말비계 기준 세 호입니다.
셋 — '하단 미끄럼 방지+양측 끝 금지 / 기울기 75도+보조부재 /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숫자 둘 — 75도·40cm. 기울기 75도는 사다리식 통로의 75도(제24조)와 같은 숫자라 헷갈리지 않지만, 발판 폭 40cm는 '높이 2m 초과'라는 조건이 붙는 것이 함정입니다 — 조건 없이 쓰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①의 양측 끝부분 — A자 말비계의 끝단은 지지면 밖으로 무게중심이 벗어나기 쉬운 자리라, 발판 위라도 양측 끝에 올라서는 것이 금지됩니다.
②의 보조부재 — 벌어진 두 지주를 고정하는 부재(체인·바)가 없으면 다리가 미끄러져 벌어지며 주저앉습니다. 영상의 고정 부재가 그 실물.
지침 쪽(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2조)과 구분 — 각부 수평 유지·미끄럼 방지장치·최상단 올라서기 금지는 지침 표현입니다. 발문이 법령 기준을 물으면 위의 세 호(75도·보조부재·40cm), 지침이면 지침 문구로 답하세요.
비계 3형제 판별 — 바퀴가 있으면 이동식 비계(제68조: 브레이크·쐐기·250kg), A자 접이식이면 말비계(제67조), 강관을 짜 올렸으면 강관비계(제60조 계열). 화면 속 형태가 조문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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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철골작업이다. 철골작업 시 기둥승강 설비(승강로)의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진 철골 기둥에 일정 간격의 발디딤(답단)이 고정되어 수직 승강로를 이루고 있다. 수평 보와 기둥이 만나는 연결부에는 볼트 체결용 작업발판이 걸려 있다.
①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평 방향 철골과 수직 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둘 — '수직 이동 부재엔 답단 30cm 이내 고정 승강로 / 수평·수직 연결부엔 작업발판'.
답단 30cm — 발 디딤 간격이 30cm를 넘으면 오르내림이 곡예가 됩니다. '고정된 승강로'라는 조건까지가 문구 — 임시로 걸친 사다리는 요건 미달입니다.
②의 연결부 발판 — 기둥과 보가 만나는 자리는 볼트 체결 작업이 집중되는 고소 지점이라, 연결작업용 작업발판이 별도 요건입니다. 영상의 접합부 발판이 그 실물.
지침의 트랩과 짝 관계 —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기둥 승강용 트랩: 16mm 철근 등으로 30cm 이내 간격·30cm 이상 폭, 안전대 부착설비 겸용. '법령=답단 30cm 고정 승강로(제381조) / 지침=16-30-30 트랩'으로 출처를 갈라 두면 어느 발문에도 대응됩니다.
철골작업 안전 세트 — 작업의 제한(제383조: 풍속 10m/s·강우 1mm/h·강설 1cm/h), 가설통로(제382조), 추락 방지(안전대 부착설비·추락방호망), 달대비계(볼트 체결용 소형 발판). 철골 문항은 '오르는 길(381)-멈출 날씨(383)-매달릴 곳(안전대·달대비계)'의 세 축에서 나옵니다.
답단(踏段) — 밟는 단. 한자 표기까지 요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읽기는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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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곤돌라를 보여준다.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의 곤돌라 작업 전, 관리감독자 영희가 브레이크를 잡았다 놓으며 기능을 확인하고, 운반구를 매단 와이어로프와 슬링와이어의 마모 상태를 손전등으로 비춰 살핀다.
①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②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35조 제2항 관련)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항목.
둘 —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의 상태'. 곤돌라는 매달려 있는 것이 전부인 설비라, 멈추는 능력(방호장치·브레이크)과 매다는 것(로프)의 상태가 점검의 두 축입니다.
별표 3의 성격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기계·작업별로 목록이 정해진 별표입니다. 크레인(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 / 주행로 상측·트롤리 주행 궤도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이동식 크레인(권과방지장치 등·브레이크·클러치·조정장치 /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작업장소 지반상태), 리프트(방호장치·브레이크·클러치 /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등 — 어느 기계든 '방호·제동 기능+로프 상태'의 변주라는 공통 구조로 외우면 전부 커버됩니다.
곤돌라 탑승 규정과 세트 — 곤돌라 운반구 탑승은 원칙 금지, 예외 조건(제86조 제5항: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설치 가능 구조면 안전난간)에서만 허용됩니다. 크레인 탑승설비 항과 달리 동력하강방법 호가 없는 것이 대비 포인트.
방호장치 복습 — 곤돌라도 제134조의 4종(과부하·권과·비상정지·제동) 조정 대상입니다. '별표 3=매일 점검 / 제134조=방호장치 상시 정상화'의 층 구분까지 알면 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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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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