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영상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재 팔레트에 적재된 벽돌 묶음을 옥상으로 인양하던 중 벽돌이 쏟아져 지나가던 근로자가 맞는 사고를 보여준다. 이 사고의 재해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각각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랩핑 포장만 된 벽돌 묶음이 팔레트째 인양되다가 기울며 적재판 한 열이 파손되고, 포장이 찢어지면서 벽돌이 아래로 쏟아진다. 아래에는 통제 없이 근로자가 지나간다.

    해설

    [발생원인]

    낙하물 발생 위험구역의 근로자 통제(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인양물을 들기 전 줄걸이(결속·포장) 상태 확인 누락

    [예방대책]

    인양물 하부에 출입금지 조치 실시

    낙하물 발생 위험구역 개인보호구 착용(및 인양 전 결속 상태 확인)


    해설

    원인-대책의 짝 구조 — 원인을 '~미실시/~누락'으로 쓰고 대책은 같은 항목을 '~실시/~확인'으로 뒤집는 것이 이 유형의 답안 공식입니다.

    이 사고의 분해 — 벽돌 묶음은 랩핑 포장만으로는 인양 결속이 아닙니다. 팔레트 인양은 전용 인양틀(팔레트 케이지)이나 벨트 결속이 있어야 하고, 들기 전 줄걸이·포장·적재 상태 확인이 첫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방어선이 인양 경로 하부 출입금지 — 이 사고는 두 방어선이 모두 없었습니다.

    근거 조문 연결 —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제14조: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출입금지구역 설정·보호구 착용), 걸이 원칙(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 훅 중심·2줄 걸이 이상·매다는 각도 60도 이내), 크레인 작업 시 관계자 외 출입통제.

    재해분석 3요소로 변형 대비 — 형태: 맞음(낙하물) / 기인물: 크레인(인양 설비, 결속 불량이 있던 곳) / 가해물: 벽돌. '1줄 걸이 파이프 서포트 낙하'(2017-2) 사고와 같은 판정 논리입니다.

    실무 표준 — 벽돌·블록류 인양은 인양 전용 팔레트+측면 그물(브릭 케이지) 사용이 표준이고, 랩핑 인양은 그 자체가 위험요인으로 지적 대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영상은 발파작업이다. 전기 발파 작업시작 전 발파기재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발파 준비 구역에서 영희가 발파기의 출력을 측정기로 확인하고, 발파모선을 풀어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살핀다. 결선 부위는 절연테이프로 감아 나무 상자 위에 얹어 지면과 띄워 둔다.

    해설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식 발파기의 능력을 측정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발파모선의 저항이 크면 뇌관에 전달되는 전류가 작아짐을 고려하여 발파모선의 규격을 신중히 선택하고, 절연저항과 피복의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모든 결선 부위는 전류의 누설이나 전선의 단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테이프로 감아주거나 나무상자 등 절연물에 고정하여 지면으로부터 이격시켜야 한다

    발파모선을 뇌관에 연결하기 전에 단선 또는 단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설

    근거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6조(발파기재의 검사) — 전기 발파의 작업 전 확인사항입니다.

    넷을 회로 순서로 — 발파기(①능력 측정) → 모선(②규격·절연저항·피복) → 결선부(③절연·이격) → 연결 전(④단선·단락 확인).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따라가면 자연히 배열됩니다.

    ②의 논리 — 발파모선이 길고 가늘수록 저항이 커져 뇌관에 도달하는 전류가 작아지고, 전류 부족은 불발의 원인이 됩니다. 규격(굵기·길이) 선택+절연·피복 확인이 한 묶음인 이유.

    ③의 이격 — 결선부가 젖은 지면에 닿으면 누설 전류로 기폭 에너지가 새거나, 미주전류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절연테이프+절연물 위 고정(영상의 나무 상자)이 그 대책.

    ④의 순서 — 단선·단락 확인은 뇌관 연결 전입니다. 연결 후 시험은 그 자체가 기폭 위험이므로, 규칙 제348조 제6호(점화 전 장전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저항측정·도통시험)와 이어집니다.

    발파 규칙 세트 복습 — 작업기준(제348조: 언 다이너마이트·장전 중 화기 금지·불발 시 5분/15분), 작업중지·피난(제349조: 벼락 시 장전 중지·앞면과 상부 방호 피난장소), 최소 저항선(지침 제2조 정의). 지침(기재 검사)과 규칙(작업 수칙)의 층 구분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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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영상은 둥근톱을 사용하는 장면이다. 둥근톱기계 사용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휴대용 둥근톱으로 철수가 합판을 켠다. 톱날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고 분할날이 뒤를 받친다. 좁은 폭을 켤 때는 손 대신 밀대(푸시스틱)로 재료를 밀고, 톱이 완전히 멈춘 뒤에야 톱밥을 치운다.

    해설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법정 준수 둘 —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설치 /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설치'. '사용 시 준수사항'을 물어도 법령상 답의 축은 이 두 방호장치입니다.

    실무 수칙까지 보태면 만점 구조말려들 우려가 있는 장갑 착용 금지(회전체 원칙) / 좁은 폭 켜기는 밀대(푸시스틱) 사용(영상의 동작) / 청소·조정·톱날 교체는 완전 정지 후 / 재료는 양손으로 톱날 옆이 아닌 뒤에서 밀기 / 옹이·못 박힌 재료 주의(반발 유발).

    반발(kick-back) 복습 — 켜진 틈이 오므라들며 회전하는 톱날 뒷부분을 무는 순간 목재가 튕겨 나옵니다. 분할날이 틈을 벌려 물림을 차단.

    적용 제외 정리 — 반발예방장치: 가로 절단용·반발 위험 없는 것 제외 / 톱날접촉예방장치: 휴대용 포함, 원목제재용·자동이송장치 부착형 제외. '휴대용도 덮개 대상'이 함정 — 영상의 휴대용 톱에 덮개가 있는 이유입니다.

    목재가공 기계 세트 — 동력식 수동대패·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제109·110조)와 묶어 '목재기계=날 덮개 계열'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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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가설계단 설치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1)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 ①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 ② )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③ )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3)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④ )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500kg

    3m

    1.2m

    2m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

    네 숫자 — '500kg · 3m · 1.2m · 2m'. 여기에 안전율 4(제26조)와 폭 1m(제27조), 높이 1m 이상 계단 개방 측면의 안전난간(제30조)까지 보태면 계단 조문 전체가 완성됩니다 — '500·4·1·3·1.2·2·난간'.

    1.2m의 방향 — 2023.11.14 개정으로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이 현행 문구입니다. 계단참은 굴러떨어지는 사람을 멈추는 안전 플랫폼이므로, 진행방향 길이가 확보 기준이 된 것.

    2m의 의미 — 계단 위 머리 공간. 배관·덕트가 계단 위로 지나며 2m를 침범하는 것이 대표 위반입니다(예외: 급유용·보수용·비상용·나선형).

    500kg/㎡와 안전율 4 — 강도는 하중 기준, 안전율은 여유 배율(파괴응력도/허용응력도). 두 숫자를 바꿔 쓰지 않도록.

    혼동 방지 재확인 — 작업장 계단참(3m마다 1.2m)과 가설통로 계단참(수직갱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건설공사 비계다리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 사다리식 통로 계단참(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은 대상별로 숫자가 전부 다릅니다. '무엇의 계단참인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정답률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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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영상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이다.

    (1)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2)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순간풍속 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인양 중이다. 운전실 계기판에 모멘트(하중) 초과 경보가 표시되고, 마스트 옆 풍속계 수치가 화면에 잡힌다.

    해설

    (1) ①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2) ①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2항.

    방호장치 4종 — '과부하 · 권과 · 비상정지 · 제동'. 타워크레인도 크레인이므로 제134조의 공통 4종이 그대로 적용되고, 영상의 하중 초과 경보가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 장면입니다.

    풍속 두 단계 — '10 설치·해체 / 15 운전'. 순간풍속 10m/s 초과면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면 운전 중지. 조립 중(미완성 구조)이 운전 중보다 약하므로 낮은 풍속에서 먼저 멈추는 구조입니다.

    '순간풍속'이라는 단어까지 정확히 — 평균풍속이 아니라 순간풍속 기준입니다. 풍속 기준 3종 비교: 철골작업 중지 10m/s(제383조, '풍속') / 타워크레인 10·15(제37조, '순간풍속') / 폭풍 대비 35m/s(제154조 건설용 리프트 등).

    타워크레인 세트 조문 — 지지(제142조: 벽체 지지 원칙·와이어로프 지지 예외 — 60도 이내·4개소 이상·같은 각도), 조립 등의 작업(제141조: 순서·출입·날씨·공간·균형·기초·볼트), 작업계획서(별표 4 제1호: 종류 형식/순서/장비/인원 역할/지지 방법).

    권과 간격 복습 — 훅 윗면과 권상장치 아랫면 간격 0.25m 이상(직동식 0.05m 이상, 제1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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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영상은 말비계를 보여준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천장 배선 작업을 위해 말비계가 펼쳐져 있다.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끼워져 있고, 벌어진 두 지주 사이는 보조부재로 고정되어 있다. 발판 폭이 넉넉해 영희가 안정적으로 서 있다.

    해설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 법령 쪽 말비계 기준 세 호입니다.

    셋 — '하단 미끄럼 방지+양측 끝 금지 / 기울기 75도+보조부재 /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숫자 둘 — 75도·40cm. 기울기 75도는 사다리식 통로의 75도(제24조)와 같은 숫자라 헷갈리지 않지만, 발판 폭 40cm는 '높이 2m 초과'라는 조건이 붙는 것이 함정입니다 — 조건 없이 쓰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①의 양측 끝부분 — A자 말비계의 끝단은 지지면 밖으로 무게중심이 벗어나기 쉬운 자리라, 발판 위라도 양측 끝에 올라서는 것이 금지됩니다.

    ②의 보조부재 — 벌어진 두 지주를 고정하는 부재(체인·바)가 없으면 다리가 미끄러져 벌어지며 주저앉습니다. 영상의 고정 부재가 그 실물.

    지침 쪽(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2조)과 구분 — 각부 수평 유지·미끄럼 방지장치·최상단 올라서기 금지는 지침 표현입니다. 발문이 법령 기준을 물으면 위의 세 호(75도·보조부재·40cm), 지침이면 지침 문구로 답하세요.

    비계 3형제 판별 — 바퀴가 있으면 이동식 비계(제68조: 브레이크·쐐기·250kg), A자 접이식이면 말비계(제67조), 강관을 짜 올렸으면 강관비계(제60조 계열). 화면 속 형태가 조문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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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영상은 철골작업이다. 철골작업 시 기둥승강 설비(승강로)의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진 철골 기둥에 일정 간격의 발디딤(답단)이 고정되어 수직 승강로를 이루고 있다. 수평 보와 기둥이 만나는 연결부에는 볼트 체결용 작업발판이 걸려 있다.

    해설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 방향 철골과 수직 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둘 — '수직 이동 부재엔 답단 30cm 이내 고정 승강로 / 수평·수직 연결부엔 작업발판'.

    답단 30cm — 발 디딤 간격이 30cm를 넘으면 오르내림이 곡예가 됩니다. '고정된 승강로'라는 조건까지가 문구 — 임시로 걸친 사다리는 요건 미달입니다.

    ②의 연결부 발판 — 기둥과 보가 만나는 자리는 볼트 체결 작업이 집중되는 고소 지점이라, 연결작업용 작업발판이 별도 요건입니다. 영상의 접합부 발판이 그 실물.

    지침의 트랩과 짝 관계 —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기둥 승강용 트랩: 16mm 철근 등으로 30cm 이내 간격·30cm 이상 폭, 안전대 부착설비 겸용. '법령=답단 30cm 고정 승강로(제381조) / 지침=16-30-30 트랩'으로 출처를 갈라 두면 어느 발문에도 대응됩니다.

    철골작업 안전 세트 — 작업의 제한(제383조: 풍속 10m/s·강우 1mm/h·강설 1cm/h), 가설통로(제382조), 추락 방지(안전대 부착설비·추락방호망), 달대비계(볼트 체결용 소형 발판). 철골 문항은 '오르는 길(381)-멈출 날씨(383)-매달릴 곳(안전대·달대비계)'의 세 축에서 나옵니다.

    답단(踏段) — 밟는 단. 한자 표기까지 요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읽기는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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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3부

    영상은 곤돌라를 보여준다.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의 곤돌라 작업 전, 관리감독자 영희가 브레이크를 잡았다 놓으며 기능을 확인하고, 운반구를 매단 와이어로프와 슬링와이어의 마모 상태를 손전등으로 비춰 살핀다.

    해설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35조 제2항 관련)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항목.

    둘 —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의 상태'. 곤돌라는 매달려 있는 것이 전부인 설비라, 멈추는 능력(방호장치·브레이크)과 매다는 것(로프)의 상태가 점검의 두 축입니다.

    별표 3의 성격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기계·작업별로 목록이 정해진 별표입니다. 크레인(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 / 주행로 상측·트롤리 주행 궤도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이동식 크레인(권과방지장치 등·브레이크·클러치·조정장치 /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작업장소 지반상태), 리프트(방호장치·브레이크·클러치 /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등 — 어느 기계든 '방호·제동 기능+로프 상태'의 변주라는 공통 구조로 외우면 전부 커버됩니다.

    곤돌라 탑승 규정과 세트 — 곤돌라 운반구 탑승은 원칙 금지, 예외 조건(제86조 제5항: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설치 가능 구조면 안전난간)에서만 허용됩니다. 크레인 탑승설비 항과 달리 동력하강방법 호가 없는 것이 대비 포인트.

    방호장치 복습 — 곤돌라도 제134조의 4종(과부하·권과·비상정지·제동) 조정 대상입니다. '별표 3=매일 점검 / 제134조=방호장치 상시 정상화'의 층 구분까지 알면 완성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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