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철골작업이다. 철골작업 시 기둥승강 설비(승강로)의 설치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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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철골작업이다. 철골작업 시 기둥승강 설비(승강로)의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진 철골 기둥에 일정 간격의 발디딤(답단)이 고정되어 수직 승강로를 이루고 있다. 수평 보와 기둥이 만나는 연결부에는 볼트 체결용 작업발판이 걸려 있다.
①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평 방향 철골과 수직 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둘 — '수직 이동 부재엔 답단 30cm 이내 고정 승강로 / 수평·수직 연결부엔 작업발판'.
답단 30cm — 발 디딤 간격이 30cm를 넘으면 오르내림이 곡예가 됩니다. '고정된 승강로'라는 조건까지가 문구 — 임시로 걸친 사다리는 요건 미달입니다.
②의 연결부 발판 — 기둥과 보가 만나는 자리는 볼트 체결 작업이 집중되는 고소 지점이라, 연결작업용 작업발판이 별도 요건입니다. 영상의 접합부 발판이 그 실물.
지침의 트랩과 짝 관계 —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기둥 승강용 트랩: 16mm 철근 등으로 30cm 이내 간격·30cm 이상 폭, 안전대 부착설비 겸용. '법령=답단 30cm 고정 승강로(제381조) / 지침=16-30-30 트랩'으로 출처를 갈라 두면 어느 발문에도 대응됩니다.
철골작업 안전 세트 — 작업의 제한(제383조: 풍속 10m/s·강우 1mm/h·강설 1cm/h), 가설통로(제382조), 추락 방지(안전대 부착설비·추락방호망), 달대비계(볼트 체결용 소형 발판). 철골 문항은 '오르는 길(381)-멈출 날씨(383)-매달릴 곳(안전대·달대비계)'의 세 축에서 나옵니다.
답단(踏段) — 밟는 단. 한자 표기까지 요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읽기는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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