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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철골작업이다. 철골작업 시 기둥승강 설비(승강로)의 설치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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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철골작업이다. 철골작업 시 기둥승강 설비(승강로)의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진 철골 기둥에 일정 간격의 발디딤(답단)이 고정되어 수직 승강로를 이루고 있다. 수평 보와 기둥이 만나는 연결부에는 볼트 체결용 작업발판이 걸려 있다.

해설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 방향 철골과 수직 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둘 — '수직 이동 부재엔 답단 30cm 이내 고정 승강로 / 수평·수직 연결부엔 작업발판'.

답단 30cm — 발 디딤 간격이 30cm를 넘으면 오르내림이 곡예가 됩니다. '고정된 승강로'라는 조건까지가 문구 — 임시로 걸친 사다리는 요건 미달입니다.

②의 연결부 발판 — 기둥과 보가 만나는 자리는 볼트 체결 작업이 집중되는 고소 지점이라, 연결작업용 작업발판이 별도 요건입니다. 영상의 접합부 발판이 그 실물.

지침의 트랩과 짝 관계 —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기둥 승강용 트랩: 16mm 철근 등으로 30cm 이내 간격·30cm 이상 폭, 안전대 부착설비 겸용. '법령=답단 30cm 고정 승강로(제381조) / 지침=16-30-30 트랩'으로 출처를 갈라 두면 어느 발문에도 대응됩니다.

철골작업 안전 세트 — 작업의 제한(제383조: 풍속 10m/s·강우 1mm/h·강설 1cm/h), 가설통로(제382조), 추락 방지(안전대 부착설비·추락방호망), 달대비계(볼트 체결용 소형 발판). 철골 문항은 '오르는 길(381)-멈출 날씨(383)-매달릴 곳(안전대·달대비계)'의 세 축에서 나옵니다.

답단(踏段) — 밟는 단. 한자 표기까지 요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읽기는 알아 두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